폰테크 사기 이자율 또는 변제기간을 대부계약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대부조건 게시 의무 등을 위반한 대부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4월 7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경기지역 등록 대부업체 1439곳 중 약 25%인 360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벌여 18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이자율 또는 변제기간 미기재 등 대부계약서 표기 부적정, 대부 광고 필수문구 누락, 대부조건 게시 의무 위반, 기재 사항 변경 미등록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수원시의 한 대부업체는 대부업 등록증과 대부계약 중요사항(이자율, 이자계산방법, 연체 이자율 등)을 일반인이 알기 쉽게 영업소에 게시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김포시의 한 대부업체는 대부계약 거래 상대방의 변제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소득과 재산, 부채 현황 등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보관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들 업체에는 각각 50만원과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도는 현장점검에 불응한 고양시의 한 대부업체에는 영업정지 3개월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으며, 대부계약서 원본 보관 의무를 위반한 안양시의 또 다른 대부업체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했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소재 불명 또는 자진 폐업에 따른 등록 취소 87건, 지도점검 불응에 따른 영업 정지 1건, 광고 기준 미준수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15건, 대부 조건 게시 소홀 등에 따른 행정지도 77건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대부업체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고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현장 점검 기간(30일→40일)과 대상(전체 업체 20% 이내→30% 이내)을 확대했다”며 “향후 불법·불건전 대부 행위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계도를 해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