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게임회사 크래프톤과 컴투스가 확률형 아이템 당첨 확률이 0%인데도 당첨 확률을 부풀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6일 크래프톤과 컴투스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확률을 거짓으로 알린 행위(전자상거래법 위반)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회사당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크래프톤은 지난해 게임 ‘배틀그라운드’에서 확률형 아이템 2종을 팔면서 확률형 아이템 구매 시 얻을 수 있는 구성품 획득 확률을 부풀렸다.
게임 캐릭터 치장에 쓰이는 ‘가공’을 사면 얻을 수 있는 구성품 1417개 중 31개의 실제 획득 확률이 0%인데도 0.1414~0.7576%라고 속였다.
캐릭터 외형을 걸그룹 뉴진스 멤버 중 한 명으로 바꾸는 아이템의 경우 다섯번 구매해도 구성품을 얻을 확률은 9%였지만 다섯번째 구매하면 확정적으로 구성품을 얻는 것처럼 속였다.
컴투스도 지난해 게임 ‘스타시드’의 확률형 아이템 ‘빠른 작전 보상’을 구매한 소비자가 자신의 게임 캐릭터가 착용하는 장비의 ‘능력치 향상’ 효과를 얻을 확률이 0%인데도 24%라고 속였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크래프톤과 컴투스의 법 위반 기간이 각각 18일과 43일에 불과했다는 점, 법 위반을 시정하고 소비자 피해보상에 나섰다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 대신 과태료만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실효적인 재발 방지와 소비자 피해구제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