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기기폰테크 북한이 러시아와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 체결 1년을 맞은 19일 “동맹관계의 불패의 위력은 더욱 과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과 이스라엘 무력 충돌 사태를 두고는 이스라엘을 “중동 평화의 암”으로 규정해 비판했다. 정부는 러·북 불법협력을 즉각 증단하라고 밝혔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북·러 조약의 “1돌을 뜻 깊게 맞이하고 있다”며 “조약이 체결된 후 각 분야에서 쌍무적 연대와 협력이 보다 긴밀해지고 확대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지난해 6월 1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맺었다. ‘한 쪽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조약 4조에 따라 북한은 지난해 10월부터 1만4000여명을 파병했다. 추가로 공병 등 군사건설인력 6000명을 파병할 계획이다.
신문은 북한군의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참전한 것에 대해 “조약의 가장 모범적인 실천”이라고 밝혔다. 신문은 이어 쿠르스크 지역에서 승리가 “동맹관계의 필승 불패성과 진정한 단결과 협조의 정신, 참다운 국제주의적 의리”를 “뚜렷이 실증”했다고 밝혔다.
신문은 또 지난 4월 착공된 북·러 국경 자동차 다리 건설에 대해 “두 나라 경제협조의 중요한 하부구조”라고 밝혔다. 신문은 “경제와 외교, 교육과 보건, 예술 등 여러 분야에서의 소통이 전례없이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 사태를 두고 이스라엘을 비난했다. 외무성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대해 “주권 국가의 자주권과 영토 완정을 무참히 짓밟은 극악한 침략행위”라고 밝혔다.
북한은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인 국가들과 가까운 관계를 맺으려 해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는 이란과 북한 모두 러시아에 무기 수출을 하기도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은 국제 분쟁에 있어 반미 연대 차원에서 이란·시리아 등을 지지하고,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일관된 기조를 보여왔다”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 러시아가 조약을 근거로 파병 등을 포함한 불법 협력을 정당화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지속해서 위반한 데에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며 “러·북이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캐나다 캘거리에서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대면 정상회담으로 12·3 불법계엄 이후 멈춰섰던 정상외교의 복원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의미가 있다.
이 대통령은 곧이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가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캐나다 캘거리공항에 도착한 이후 첫 일정으로 라마포사 대통령과 한·남아공 정상회담을 했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지난 12일 전화통화를 나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도 대면 회담을 가졌다.
한국과 남아공, 호주 정상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의장국인 캐나다의 초청으로 캐나다 캘거리를 찾았다. 세 나라 외에 브라질, 인도, 멕시코, 우크라이나와 유엔 등 국제기구가 G7 정상회의에 초대받아 17일 열리는 확대정상회의 등에 참가한다.
이 대통령은 캐나다에 체류하는 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등 G7 회원국 정상과의 회담도 준비 중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5일 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과 정상회담에 대해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첫 국제무대”라고 밝힌 바 있다.
상조회사 프리드라이프가 계약 해지 후 위탁회사와 재계약을 맺도록 한 장례지도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2심과 달리 ‘계약해지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 퇴직금 청구를 했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프리드라이프의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A씨 등 장례지도사 10여명이 프리드라이프를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프리드라이프와 위탁계약을 맺고 장례의전대행 업무를 했다. 프리드라이프가 ‘현대의전’이라는 업체를 만들어 장례의전 업무를 위탁했고, 2015년 11월 A씨 등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현대의전과 새로 위탁계약을 맺어 장례의전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A씨 등은 2021년 6월 뒤늦게 퇴직금 소송을 냈다. 두 회사가 사실상 동일한 회사인데도, 프리드라이프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직원의 소속을 이전시키고 퇴직금 지급 안내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쟁점은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3년)가 완성됐는지였다. 프리드라이프 측은 A씨 등의 퇴직금 청구권은 계약 해지 시점인 2015년 11월 발생했고, 소송은 3년이 더 지난 2021년 6월 제기됐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프리드라이프 손을 들어줬다.
2심은 “해지 합의 당시 프리드라이프의 언동 등에 비춰볼 때 원고들로서는 현대의전 퇴직 전까지 프리드라이프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권을 행사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믿고 있었을 것”이라며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사유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 행사나 시효 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들며 프리드라이프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소속 변경 후에도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과 같은 업무를 수행했거나, 피고가 해지 합의 당시 퇴직금 지급에 관한 고지나 안내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퇴직금 청구권 행사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은 원고들과 같은 처지에 있었던 다른 장례지도사 일부는 해지 합의 8개월 후 퇴직금 청구 소송을 내 이듬해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A씨 등도 (소멸시효 만료 전인) 3년 이내에 충분히 퇴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