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광주광역시의회가 학교에서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역 등에 필수적으로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감시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광주시교육청은 학교 CCTV를 광주시CCTV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관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단체는 인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16일 열린 본회의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안’을 의결했다.
교내 폭력과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제정된 이 조례는 학교장이 CCTV를 설치해 반드시 감시해야 할 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필수 감시 구역은 ‘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한 교문 및 교사 출입구’ ‘사각 지역 및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역’ ‘학교장이 지정하는 중요지역 및 중요실’ 이다.
학교장이 교내 사건·사고 발생에 대한 대처를 위해 광주시CCTV통합관제센터나 경찰서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서 광주교육청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24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각급 학교에 ‘지능형 CCTV’ 등을 추가 설치한다. 2024년 기준 광주 302개 각급학교에는 CCTV 7320대가 설치돼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조례를 근거로 학교 CCTV 관제를 광주시CCTV통합관제센터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CCTV통합관제센터는 광주 전역에 설치된 1만1652대의 방범용 CCTV를 관제요원들이 24시간 살핀다.
통합관제센터에서 CCTV를 통해 사실상 학교도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는 셈이다. 이런 방침에 대해 교육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조례가 학생과 교직원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CCTV를 통한 감시 강화는 교육활동 등 학교생활 전반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도 “조례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곳’을 필수 감시 지역에 포함하고 있는데 CCTV 설치는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충분한 토론 없이 공문 한 장으로 현장의 의견을 묻고 기계적으로 추진한 과정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교사와 학생들의 인권침해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CCTV통합관제센터의 관제를 받을지 여부는 각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웅진그룹이 국내 상조업계 1위인 프리드라이프를 인수했다. 웅진의 계열사가 된 프리드라이프는 ‘웅진프리드라이프’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웅진은 사모펀드 운용사 VIG파트너스로부터 프리드라이프 지분 99.77%를 확보해 인수 거래를 최종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수 가격은 8879억원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실사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승인 등 주요 절차를 거쳐 6개월 만에 거래가 성사됐다.
웅진은 이번 인수로 ‘토탈 라이프 케어’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교육과 여가, 금융, 헬스케어, 요양, 장례 등 생애주기 전반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의 삶을 관리해주는 파트너 기업이 되겠다는 구상이다. 프리드라이프가 그룹 내 다양한 사업군을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프리드라이프는 지난해 말 선수금 2조5600억원을 보유한 국내 상조업계 1위다. 웅진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중 하나로 프리드라이프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프리드라이프가 주도하는 시니어 케어(고령층 돌봄)를 포함해 헬스케어 및 복지 서비스 영역으로의 사업 확장을 본격화한다는 전략이다.
인수 후 통합 작업(PMI)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웅진은 조직 문화, 운영 시스템 등 전반적인 통합 전략을 수립해 양사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데 집중하면서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재편할 방침이다.
특히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경영진 교체나 조직 개편보다 안정적인 고용과 내재한 전문성 계승에 중점을 두고 기존 계열사와 유기적인 협력을 꾀하기로 했다.
웅진 관계자는 “이번 인수는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라 ‘토탈 라이프 케어’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며 “프리드라이프가 웅진 안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의 생애 전 주기에 걸쳐 필요한 케어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다음 달 시작한다. 조 청장은 불법계엄으로 탄핵소추된 인물 중 가장 늦게 헌재 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는 조 청장 탄핵심판의 1차 변론준비절차를 다음달 1일 오후 3시에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변론준비절차는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쟁점과 증거·증인 목록 등을 정리하는 단계다. 준비절차를 진행하는 수명재판관으로는 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이 지정됐다.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12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불법계엄 당시 경찰에 국회 봉쇄를 지시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해 내란 행위에 동조했다는 이유였다.
지난해 헌재에는 조 청장을 포함해 총 9건의 탄핵 사건이 접수됐다. 이 중 윤 전 대통령 사건 등 8건은 불법계엄 이후 제기됐다. 헌재는 심리에 속도를 내 지난 4월까지 총 8건의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조 청장 사건은 약 6개월 동안 준비절차에 넘겨지지 않았다.
조 청장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조 청장은 지난 1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혈액암 투병으로 약 15일 만에 보석 석방됐다. 조 청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건강상 이유로 여러 차례 불출석 의사를 밝힌 끝에 지난 2월 10차 변론 증인으로 나왔으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며 진술 대부분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