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심우정·김주현 의심스런 비화폰 통화, 특검서 밝혀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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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121.♡.249.163) | 작성일 | 25-06-18 05:30 | ||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건희씨 의혹이 대통령 윤석열의 최대 난제일 때였다. 심 총장은 김 전 수석이 법무부 검찰국장일 때 검찰과장을 지냈다. 검찰 기획통 선후배인 두 사람이 윤석열 부부 사건과 관련해 모종의 비밀 대화를 나눈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한겨레’ 보도를 보면, 심 총장은 지난해 10월11일 비화폰으로 김 전 수석에게 전화해 12분32초간 통화했다. 이튿날에는 김 전 수석이 비화폰으로 심 총장에게 전화해 11분36초간 통화했다. 두 사람이 이틀간 24분가량 통화한 것이다. 통화 시점은 심 총장 취임 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때였다. 이틀에 걸쳐 긴 통화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례적인 취임 안부 전화로 보긴 어렵다. 두 사람이 현안을 두고 대화를 나누었으리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다. 대검은 16일 “(심 총장이) 검찰총장 취임 초기에 민정수석으로부터 인사차 비화폰으로 연락이 와서 검찰 정책과 행정 관련 통화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검찰 사건과 관련해 통화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 해명이 오히려 의혹을 키운다. 통화기록상으로는 심 총장이 먼저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도 심 총장은 ‘김 전 수석이 먼저 연락했다’고 한다.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을 통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게 돼 있다. 심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패싱한 채 김 전 수석과 검찰 정책·행정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해명을 곧이곧대로 믿기 힘들다는 것이다. 검찰 정책·행정에 대한 대화를 굳이 비화폰으로 나눴다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 대통령경호처가 검찰총장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건 전례가 없다. 심 총장과 대통령실 간 상시적 비밀 소통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 자체가 검찰 독립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심 총장과 김 전 수석이 통화한 건 ‘명태균 게이트’가 윤석열 부부를 정면으로 죄어올 때였다. 검찰은 두 사람 통화 엿새 후인 10월17일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 모든 걸 우연이라고 할 수 있나. ‘김건희 특검’을 맡은 민중기 특검은 두 사람 통화가 검찰의 김씨 봐주기와 관련된 게 아닌지 밝혀야 한다. ‘내란 특검’을 지휘하는 조은석 특검은 심 총장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도 하지 않고 윤석열을 석방하도록 지휘한 경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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