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최악의 가뭄으로 강원 강릉시가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자치단체장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물 부족 문제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가 많다며 직원들에게 댓글 등을 통해 이를 바로 잡으라는 내용의 지시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단체에 의해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강릉시는 “시장이 직원들에게 댓글 작성을 지시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강릉시민행동은 지난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홍규 강릉시장은 지난달 29일 여성 공무원 60여명이 참석한 긴급회의에서 ‘가뭄 및 물 부족과 관련해 언론과 인터넷에서 잘못된 정보와 비판적인 내용이 많다. 이는 시민들을 자극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것으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라며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이 단체는 이어 “김 시장이 직원들에게 ‘허위 내용을 바로잡고, 인터넷에 글도 올려라. 특히 강릉맘까페에 적극적으로 댓글을 달아야 한다’라는 내용의 지시를 했다”라고 밝혔다.
회의가 끝난 후 강릉시의 한 과장이 ‘시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의 가뭄 극복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란다. 직원 중 강릉맘까페 가입 직원들이 있으면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허위 사실에 대한 댓글도 함께 부탁드린다’라는 메시지를 타 부서 과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시기는 가뭄으로 수도 계량기를 잠그는 제한급수가 시행되면서 자치단체의 준비 미흡 등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을 때였다.
이후 맘카페에는 실제 강릉시를 옹호하는 듯한 내용의 댓글이 일부 달리기도 했다.
이밖에 시민단체는 “지난달 30일 강릉시 새올행정시스템의 ‘칭찬합시다’에 ‘김홍규 시장님을 칭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등록되고 이후 100여 개의 칭찬 댓글이 달렸다”며 관련 내용을 갈무리 한 사진도 공개했다.
새올행정시스템은 행정 내부망으로 일반 시민은 아예 접속할 수 없다.
강릉시민행동은 “가뭄 극복에 온 힘을 쏟아도 모자랄 중대한 시간에 본인에 대한 부정 여론을 어떻게든 돌려세울 고민을 하고, 공무원들을 동원한 여론몰이 궁리에나 신경을 쓴 것”이라며 “엄밀히 말하면 공무원에게 댓글을 통한 여론조작을 지시했다고도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 “정확한 정보는 강릉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재난 문자, 공식브리핑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라며 “(하지만)단수 안내 문자 한번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릉시는 “가뭄 관련 주요 현황과 대응 상황을 직원들에게 정확히 공유하고, 직원들이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날 때 올바른 정보를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리였다”라며 “오봉저수지 방류 등 왜곡된 정보와 유언비어로 인한 불필요한 불안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실제 가뭄 대응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였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에서 제기한 ‘시장이 직원들에게 댓글 작성을 지시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릉시장은 어떤 경우에도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으며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견 활동에 개입하거나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해명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검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그림은 김 여사 오빠의 요청으로 중개했을 뿐”이라며 “(그림이) 위작이라는 게 밝혀져서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김 전 검사는 지난 9일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에 출석해 13시간 동안 조사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에서 궁금해하는 부분을 상세히 소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만약 위작이면 그림을 중개한 업체들이 도산해야 할 상황이라고 할 정도로 내가 강력하게 업체의 신뢰성을 담보하고 중개했는데, 위작으로 밝혀져서 상당히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했다.
특검은 앞서 김 여사 오빠 김모씨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발견한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김 전 검사가 구매했다고 확인했다.
김 여사 측이 이 그림을 받은 대가로 김 전 검사의 지난해 4월 총선 공천 시도에 개입하고 이후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취업에도 도움을 준 것 아닌지 의심한다.
특검은 한국화랑협회와 한국미술품감정센터에 이 그림의 감정을 의뢰했는데 협회는 진품, 센터는 가품이라고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
그림이 가품이라면 김 여사의 혐의가 상대적으로 가벼워진다. 김 전 검사는 1억4000만원을 내고 이 그림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품 가액이 1억원을 넘기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10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데, 가품이라면 실제 수수액이 이보다 적다고 다퉈볼 수 있다.
김 여사는 특검 조사에 “이 화백 그림은 위조품이 많아 나라면 안 샀을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김 전 검사는 그림을 김씨를 대신해 구매했다고 주장하면서 “업체 측에서 구매자가 신분이 보장된 경우에 한해서 판다고 했고, 김씨 측에서 김건희나 김씨 일가가 그림을 산다는 정보가 새어 나가면 가격이 2~3배 뛸 수 있어 신분을 숨기고 사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 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김씨에게 11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