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 중 올해 하반기에는 매출과 영업이익, 자금 사정 등 경제 여건이 두루 개선될 것으로 보는 곳들이 늘었다. 다만 내수 회복 시점은 대부분 내년 이후로 전망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일 발표한 ‘중소기업 경영애로 및 2025년 하반기 경기 전망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하반기 전반적인 경기 전망을 ‘호전’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13.8%로 상반기(7.6%)보다 6.2%포인트 증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6∼20일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경영 상황을 알 수 있는 항목별 경기전망에서는 하반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호전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14.8%로 상반기(8.4%)보다 6.4%포인트 상승했다. 자금 사정이 호전될 것이라는 응답도 11.4%로 상반기(6.2%)보다 5.2%포인트 늘었으며, 공장가동률이 호전될 것이라는 응답도 10.4%로 0.8%포인트 높아졌다.
중소기업들은 올해 주요 경영 애로 요인(복수응답)으로 내수 부진(49.8%)을 꼽았다. 이어 원자재가격 상승(41.0%), 인건비 상승(38.4%), 자금조달 곤란(21.2%) 순으로 나타났는데 전반적으로 상반기에 비해 모두 완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내수경제 예상 회복 시점은 ‘2026년 이후’라는 응답이 90.0%나 됐다. 회복 시기에 대한 응답을 구체적으로 보면, ‘2026년’은 54.4%였고 ‘2027년’은 35.6%였다. ‘올해 하반기’ 회복을 예상한 응답자는 10.0%에 불과했다.
하반기 최우선 경영전략으로는 비용 절감·구조조정 등 경영 내실화(27.6%)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경영 위험 관리(21.6%), 핵심 인력 유지와 역량 강화(17.0%), 외형성장(10.0%) 등의 순이었다.
중소기업들은 활력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복수응답)으로 세금 부담 완화(52.6%), 금융 지원(45.8%), 인력난 해소(28.4%), 원자재 수급 안정화(26.2%) 등을 원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하반기 중소기업 경영 전망은 상반기에 비해 다소 개선될 전망이지만, 하반기에도 내수부진이 주요 경영 애로요인으로 나타난 만큼 정부는 중·단기적 내수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의 유가족이 이재명 정부에 방송사 프리랜서·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의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 내사 보고서와 MBC 자체 진상조사 결과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오씨 어머니 장연미씨와 엔딩크레딧, 직장갑질119 등 시민사회단체는 1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정부 7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방송 프리랜서·비정규직 고용 형태 개선, 노동부의 방송사 기획 근로감독 실시,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 재허가 심사 요건에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안 마련’ 재반영, 결방 프로그램 임금 미지급 관행 철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노동부 판단 기준 재점검 및 가이드라인 정비, 노동부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 내사보고서 공개, MBC·방송문화진흥회 진상조사 결과 공개를 요구했다.
MBC에 대해선 안형준 사장의 공식 사과 및 재발 방지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오씨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유가족에게 명예사원증을 수여하고 사내에 추모 공간을 마련하라고도 했다. 유족에 대한 보상을 신속하게 실시할 것도 요구했다. MBC 내 프리랜서·비정규직 규모와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보도·시사교양국 내 노동자성이 인정된 25명을 노동자로 전환하라고도 촉구했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는 “오씨를 괴롭힌 기상캐스터뿐 아니라 MBC 및 관계자, 고용노동부, 방송통신위원회도 가해자”라며 “방통위와 노동부가 무분별한 프리랜서 사용을 규제했더라면, MBC가 직원으로 오씨를 채용했다면, MBC에 일하는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예방 조치를 했더라면 오씨는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표는 “가해자들 모두 오씨와 유족에게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김유경 노무법인 ‘돌꽃’ 노무사는 “MBC는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 한다. 이제라도 왜곡된 비정상적인 고용 구조를 바로잡을 근본적인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며 “MBC의 비정상적 고용 구조를 바로잡지 않은 채 이재명 정부가 천명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경찰의 음주 수치 측정 절차가 위법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1월 8일 오전 8시5분쯤 인천시 부평구에서 경기도 의정부시까지 53㎞를 혈중알코올농도 0.032%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단속 경찰관은 “음주 측정을 해야 하는데 측정기에 오류가 있어서 새로운 기기를 지원받으러 장소를 이동해야 한다”며 A씨를 조수석에 태운 채 직접 피고인 차량을 몰고 측정 장소로 이동했다.
그러나 법원은 단속 경찰관이 A씨에게 동행 거부 권리를 고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음주 측정 결과는 위법 수집 증거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경찰관이 피의자를 임의동행할 때는 ‘동행을 거부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이탈할 수 있으며 동행 후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다’고 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신 판사는 “(음주 측정을 위한 동행이) 오로지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며 “단속 결과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채 수집돼 유죄 인정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별다른 이의 없이 경찰관 운전 차량 조수석에 타고 이동한 뒤 여러 차례 음주 측정에 응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발적 의사에 따라 동행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번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