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국장 직무대리 성창희
프로야구 시즌 도중 야구인에서 예능인으로 방향을 튼 이종범 전 KT 코치(55)가 해명에도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종범 전 코치는 최근 KT에 사퇴 의사를 전했고 이 사실이 지난 6월27일 알려지자 거대한 논란에 휩싸였다. 시즌 중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사직서를 낸 이유가 JTBC 야구 예능프로그램 ‘최강야구’ 감독을 맡기 위해서였기 때문이다.
몇몇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면 2군 코치조차 시즌 중 팀을 옮기는 경우는 없다. 리그 내 프로 팀 간에도 시즌 중에 타 팀 코치 영입을 시도하는 경우 역시 없다. 전반기도 끝나지 않은 시점에 방송사가 현직 프로야구 코치에게 그만두고 오라고 출연 제의를 하고, 당사자는 이를 수락해 팀을 떠난 상식 밖의 ‘사건’이다.
논란이 거세지자 공식입장을 내놓겠다던 ‘최강야구’ 측은 이종범 전 코치의 해명문으로 대신했다. 이종범 전 코치는 “KT 팬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뒤늦게 사과했다. 그러나 나머지 해명은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듯 보이는 ‘헛스윙’ 뿐이다.
가장 지적받는 부분은 방송 출연을 위해 시즌 중 팀을 떠나기로 한 선택을 ‘한국 야구 발전을 위해서’라고 설명한 부분이다. 이종범 전 코치는 “제 결정이 팀의 공백을 비롯해 야구계의 이례적인 행보로 비난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며 “‘최강야구’를 살리는 것은 한국 야구의 붐을 더욱 크게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혀 추가 논란의 빌미를 내놨다. 같은 야구라도 프로와 아마추어는 다르고, ‘최강야구’와 ‘불꽃야구’가 아무리 인기있다 한들 방송 예능은 프로야구리그와 엄연히 다른 영역이다.
이종범 전 코치는 “새로 출범하는 ‘최강야구’는 아마추어 야구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며 “은퇴 선수들의 새로운 도전을 이끌고 야구계 발전에도 도움되는 일인데, 예능이라고 해서 프로야구와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논리도 내놨다.
이종범의 선택에 야구 팬들이 충격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그 명성에 따른 기대 심리 때문이다. ‘바람의 아들 이종범’은 한국 야구 역사를 대표하는 레전드이며, 사령탑을 교체하는 팀들이 나올 때마다 하마평에 오를 정도로 리그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그 팬덤도 매우 두텁다. 그러나 이종범 전 코치의 행보는 ‘이름값’에 따른 기대치, 야구계의 상식과는 매우 동떨어졌다.
은퇴한 프로야구 선수들이 모여 다시 뛰는 ‘최강야구’는 인기를 누려왔지만 논란도 많다. 정작 야구계에서는 이미 부작용도 크게 보고 있다. 은퇴 선수 중 상당수가 코치직보다 나을 수밖에 없는 금전적 대우에 예능 진출을 택해 그라운드를 떠났기 때문이다. 현장 지도자 풀이 크게 좁아졌다는 지적 속에 ‘이종범 사태’가 향후 미칠 영향은 커 보인다.
전남도가 645억원을 들여 건립 예정인 전남도기록원의 기본계획수립 과정에서 자격미달 업체를 통해 연구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도는 해당 사실을 알고도 용역계약 해지 등 절차를 밟지않고 계약금액 일부를 줄여 용역을 강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도는 2023년 2월~3월 ‘기록원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공고한 뒤, A사와 약 7200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용역의 주요 목적은 기록원 건립에 필요한 제반 사항과 적정 부지를 도출하는 것이었다. 계약 기간은 2023년 11월 25일까지였다.
계약 종료를 보름 앞둔 11월 초, 전남도는 A사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공고 당시 연구원 자격은 ‘기록관리학 석사 이상, 관련 경력 5년 이상’ 등으로 제한됐는데, A업체는 연구원의 경력 등을 속여 용역을 수주한 것이다.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입찰과정에서 업체가 제안서를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했거나 허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계약은 즉시 해지할 수 있다. 해당 업체에 대해 계약 참가 자격을 박탈하고 재정·행정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게 규정돼있다.
전남도는 용역 계약 해지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대신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했다. 자문에서 행정안전부령 등을 근거로 ‘목적 달성이 곤란하거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자 전남도는 A사와의 계약금을 5400만원으로 감액하는 선에서 조치를 마무리했다.
김경은 법무법인 인의로 대표변호사는 “상위법에서 허용한 해지 권한을 적용하지 않고, 시행령보다 하위 규정인 행정지침을 근거로 조치를 취한 것은 해당 업체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A사의 최종 용역 보고서는 2024년 7월에 제출됐다. 명시된 용역 종료일도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해당 용역 결과를 놓고서도 논란이 이어지는 중이다. 용역을 근거로 도기록원 건립 부지로 선정된 전남도립대학교 장흥캠퍼스가 내부 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는 최하위권으로 평가(경향신문 6월27일자 보도)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미리 결말을 정해 놓고 진행한 용역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불공정한 행위가 반복되면 행정에 대한 불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남도 관계자는 “당시 용역이 6개월가량 진행된데다 90% 이상 마무리된 상태여서 어떻게든 연내 마무리 짓기 위해 감액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해명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27일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에 대해 “비유하자면 일본 총독부의 내각이 대한민국 정부의 내각으로 유임된 것”이라며 송 장관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내란에 동조했던 송 장관을 유임한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표방한 진짜 대한민국과 내란 청산이 가능한 건가 퀘스천 마크(물음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다.
전 의원은 “송 장관은 임기 내내 쌀값을 폭락시키고 민생과 농업을 파탄시킨 장본인”이라며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뭐든지 수입에 의존하는 농정을 펼쳐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송 장관 위임은 내란 농정 위임”이라며 “정말 양심이 있고 농민들을 생각한다면 본인이 자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송 장관이 새 정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못 미더운 건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윤석열 정부의 농정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농정의 방향은 정반대”라며 “한 입 갖고 두말하는 사람을 누가 믿겠나”라고 답했다.
전 의원은 송 장관 유임과 관련해 의원실로 ‘농민들 무시하고 배반한 것’ ‘남태령을 넘었더니 송미령이 보이더라’ ‘이 대통령에게 너무 실망했다’ ‘송 장관은 농민들에게 절망이고 농업은 폭망’ ‘제발 송 장관 유임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전화가 많이 왔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 대통령에게 “(대선)후보 시절에 하신 국가 책임 농정, 식량 주권을 지키겠다는 진정성이 있다면 송 장관 유임을 철회하는 게 맞다”고 요구했다.
전 의원은 전날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이 대통령을 본회의장에서 만나 “농민과 광장의 약속이니까 송 장관 유임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를 들은 이 대통령은 답을 하지 않고 웃었다고 전 의원은 전했다.
전남 완도군은 “해남세무서가 완도민원실을 완도군청 본관 3층으로 이전했다”고 27일 밝혔다.
완도민원실은 그동안 전남 완도군 완도읍 상가 건물 4층에 마련돼 있었다. 주민들이 국세와 지방세 업무를 처리하려면 군청이나 읍사무소를 추가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지난 25일 개소한 해남세무서 완도민원실은 납세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통합 민원실 역할을 한다. 국세·지방세 신고, 국세 수시 신고, 제증명 발급, 사업자 등록 신청, 상담 등이 주 업무다. 세무서에서 처리할 수 없는 지방세 민원은 군청 세무회계과에서 처리한다.
민원실에는 해남세무서 세무 공무원 1인 이상이 상시 근무 중이다. 소득세·부가가치세 등 국세 신고 기간에는 세무서 공무원이 추가로 파견되며, 군 지방세 담당 공무원이 합동 근무를 하며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완도군은 군민이 국세와 지방세를 처리하기 위해 해남세무서 완도민원실과 군청을 각각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해소돼 납세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 편의를 우선시하며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납세 편의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