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현상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집중력을 잃으면서 토지거래허가제 문제에 대해 갈팡질팡하면서 문제를 발생시킨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총리가 정식으로 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정부가 냉정하게 현재의 국가 위기를 살피고 규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은 명확한 분석과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마주하는 현 상황은 김대중 대통령이 IMF(국제통화기금) 때 맞이했던 상황보다 10배 이상 어렵다”며 “윤석열 정권이 세수 기반을 약화해놓은 상태에서 열어보니 깡통이다라는 느낌이고, 최근 부동산 문제가 새 정부가 시작하자마자여서 오세훈 시장이 질러놓고 무책임인 상황이라 정말 고민”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970년대 산업화와 박정희 대통령 이후 어느 정부도 일정하게 그 시기에 맞는 산업 정책을 썼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해하기 어렵게 산업 정책에 대한 집중점도 가지지 못한 것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전체적인 경기가 하강으로 가서 일정하게 살리는 재정 정책을 써야 할 때 긴축만 한 것이 오히려 경제의 조정 기능을 갖지 못하게 하지 않았는가 생각한다”며 “정치, 경제, 사회, 외교까지 포함해 선진국에 안착해야 하는 시점에서 어려움을 가져왔다”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저는 현재 상황을 제2의 IMF 위기로 규정하고 있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고 한 20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증시 분위기가 좋아지는 건, 매우 좋은 일이지만 자칫 그로 인한 착시 현상 때문에 모든 것이 쉽게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될까하는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여야를 막론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며 “국민들께서 정권 교체를 해 주신 취지가 한 2년 정도는 경제 살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9시55분쯤 내란 특별검사(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로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출석 전 기자들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차량을 타고 출발해 5분 거리인 서울고검에 도착했다. 당초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시도하겠다며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특검 측과 대립했으나, 윤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은 곧장 서울고검 1층 현관으로 향했다.
차량에서 내린 윤 전 대통령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 ‘조은석 특검을 8년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만나는 소감’ ‘이번에도 진술거부권 행사할 거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곧장 조사실로 올라갔다. 윤 전 대통령은 검은색 양복에 붉은 색 계통 넥타이를 착용했다. 김홍일·송진호·채명성 변호사가 조사에 입회할 예정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 비상계엄 해제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전후로 열린 국무회의 상황도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은 이날 조사를 마친 뒤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환경부 장관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에게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4월28일 ‘2035년 NDC에 수립에 대한 권고’를 할 것을 의결하고, 결정문 작업을 완료해 지난 25일 해당 기관들에 통지했다고 26일 밝혔다. 파리협정에 따라 국제기후변화협약에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 정부도 올해까지 내야 할 2035년 NDC를 마련하고 있다.
인권위는 정부에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NDC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2035년까지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60%를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한국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정의하는 선진 경제국이고 세계은행이 정의하는 고소득 국가”라며 “선진 경제권으로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원과 역량이 충분하므로 IPCC 등에서 제시하는 감축 기준에 최대한 부합하는 2035년 NDC를 수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실제로 영국 기후변화위원회는 영국의 전 세계 인구 비중 대비(1%) 지금까지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2~3%)이 크고, 소득이 높은 국가라는 점 등을 들어 다른 국가 대비 목표가 높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이 이전되지 않는 방향으로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설정할 것”도 권고했다. 인권위는 “미래세대는 기후위기 영향에 더 크게 노출될 것이 자명함에도 민주적 정치 과정인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게 현실적으로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35년의 목표까지 나아가는 감축 경로를 설정할 때도 초기부터 최대한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해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 시기에 세워졌던 온실가스 감축 목표 경로와 상반되는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2023년 낸 탄소중립기본계획은 2030년까지 윤석열 정부 시기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적게, 윤 정부 시기 이후에는 급격한 감축을 하도록 계획을 짰다는 비판을 기후·환경단체들에서 받았다.
인권위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업 지원 체계’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금융 지원, 기술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후 단체들은 인권위의 권고를 환영했다. 플랜1.5는 “정부와 국회는 한국의 탄소 예산을 고려해 1.5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2035 NDC를 선정해 기후 위기로부터 국민과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해야 한다”며 인권위 권고를 적극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국세청은 26일 저소득층 200만 가구를 대상으로 1조8345억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되는 건 2024년 귀속 하반기분 장려금이다.
지난해 12월 지급한 상반기분 5789억원을 포함하면 상·하반기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으로 212만 가구에 총 2조4134억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지급한 2023년 귀속분보다 지급대상은 5만 가구, 지급액 454억원 증가했다.
이번 하반기분 지급대상을 연령대별로 보면, 노인 일자리 확대 등의 영향으로 60대 이상이 83만 가구(42%)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20대(23%), 50대(13%), 40대(11%), 30대(11%) 순이었다. 60대 이상 비중만 지난해보다 3%포인트 늘어났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줄거나 같았다.
가구유형별로 보면 단독가구가 130만 가구(65%)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올해부터 소득 기준이 기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완화돼 맞벌이 가구는 전년보다 4만 가구 늘었다.
국세청은 저소득층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019년 귀속분부터 ‘근로장려금 반기 제도’를 운영해왔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1년치를 한꺼번에 받는 정기신청과 두 번에 걸쳐 받는 반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는 매년 5월 정기신청만 할 수 있다.
장려금은 신청할 때 선택한 지급 방법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된다. 계좌로 신청했다면 이날 본인 계좌로 일괄 입금되고, 현금으로 신청했다면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지급심사 결과는 모든 신청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된다. 문의 사항이 있으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연락하면 된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노동자·사업자 가구에 지급하는 소득지원 제도다. 연소득 2200만원 미만인 단독가구에 최대 165만원, 연소득 3200만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에 최대 285만원, 연소득 4400만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에 최대 330만원을 지급한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