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법적문제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을 하다 숨진 재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충현씨의 사건을 수사 중인 노동당국이 서부발전 관계자를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등에 따르면 고인이 속했던 하청업체 한국파워O&M과 원청업체 한전KPS 관계자에 이어 발주처인 서부발전 관계자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 수사전담팀과 노동부 중대산업재해 수사관 등 80명은 지난 16일 한국서부발전 본사와 한전KPS 본사,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사무처, 한국파워O&M 사무실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노동당국은 원청·하청업체 관계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으며, 압수물 분석을 통해 발주처인 서부발전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원청·하청업체의 현장 실무자 등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 여부를 조사 중이다. 또 스마트폰·전자기기 기록 분석을 통해 고인과 나눴던 대화와 업무 운영 관련 지시 세부 사항 등을 파악하고 있다.
사고 당시 공작기계에 이상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 46분쯤 태안군 원북면에 있는 태안화력발전소 내 9·10호기 종합정비동 1층 건물에서 기계에 끼여 숨졌다. 그는 정비 부품 등 공작물을 선반으로 깎는 작업을 하다 기계에 옷이 끼면서 말려들어가 사고를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