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폰테크 충남 서산에서 주차된 차량에 있던 운전자를 살해해 시신을 유기하고 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명현(43)이 범행 당일 직장 동료의 돈을 빼돌린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징역 6개월을 더 살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이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8일 오전 회사에 보관 중이던 직장 동료의 휴대전화 스마트뱅킹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의 계좌로 총 1120만원을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앞서 직장 동료의 스마트폰 뱅킹 업무를 도와주면서 스마트뱅킹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장 부장판사는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동료의 스마트폰에 권한 없이 접근해 돈을 이체한 것으로,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데다 실제 도박에 사용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형사처벌 전력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도박 등으로 1억원가량 빚을 지고 있던 김씨는 직장 동료의 돈을 빼돌린 당일 오후 9시40분쯤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A씨(40)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수로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당시 피해자의 지갑에서 13만원을 훔쳐 복권 등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김씨가 검거된 이후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그의 신상정보를 공개했었다.
19일 오후 2시26분쯤 세종시 새롬동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랜저 차량이 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4명 중 뒷좌석에 있던 70대와 80대 등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운전자 A씨(80대)와 조수석에 있던 동승자 B씨(70대)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주 여부를 조사하는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