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폰테크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대선을 도운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과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고, 지금 상황에서 (당이) 단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대선을 도왔던 전직 의원들과 오찬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충형 전 선거대책위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이 전 대변인은 김 전 장관이 참석자들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선 이후 사법 체계에 혼란이 많이 생기고, 헌법이 무너지며 법치주의 위기가 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며 “현 정부의 독주와 집값 폭등 같은 민생 문제도 걱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또 “우리 당이 앞으로 할 일은 선거보다 나라와 외교, 민생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나갈 것인가다. 이런 부분에 대해 힘을 같이 모으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고 말했다고 이 전 대변인은 전했다.
이 전 대변인은 “참석자 가운데 상당수가 조기 대선 이후 상황에 대해 많은 걱정을 했다”며 “김 전 장관의 거취에 대해 건의나 요구를 한 분이 상당히 있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김 전 장관에게 “앞으로도 활동해서 나라를 위해 역할을 해달라”, “당 대표를 맡아달라” 등의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식사 후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전혀 생각한 바 없다”며 “가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좀 그렇다”고 답했다.
이날 오찬에는 김일윤 전 헌정회장, 심규철 전 의원 등 대선 당시 김 전 장관을 지지하고 도왔던 전직 의원 약 40명이 참석했다. 현역 의원 중에는 조배숙 의원이 오찬에 함께 했다.
국세청이 계열사에 가짜 일감을 줬다는 의혹으로 SK텔레콤을 검찰에 고발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조세범칙위원회를 열어 부가가치세 등 탈루 혐의를 받는 SK텔레콤 법인과 당시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SK텔레콤이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은 정황이 짙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은 2013년~2015년 1월 정보기술(IT) 계열사인 SK C&C(현 SK AX)에 가짜 일감 수백건을 몰아주면서 매출을 부풀려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일감을 받은 SK C&C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10%를 공제받는데, 국세청은 이 중 일부 세금계산서가 가짜였다고 보고 있다. 국세청은 가짜 일감 규모가 수백억원대일 것으로 추정한다.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 같은 혐의로 SK텔레콤을 현장조사한 바 있다. 이 사건 배경에는 SK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논의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검찰 등에선 SK C&C와 그룹 지주회사 SK(주)의 합병을 앞두고 최태원 회장의 지배력을 키우려 일감을 몰아준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SK C&C는 최 회장이 SK그룹을 지배하는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한 회사다. SK그룹은 2007년 지주회사 체제로 바뀌었고, SK(주)와 SK C&C는 2015년 8월 합병했다. 최 회장 측은 SK C&C 지분을 40% 넘게 보유하고, SK C&C가 ‘옥상옥’ 형태로 SK(주)의 최대주주 역할을 해왔다. 최 회장이 두 회사의 합병 전 가지고 있던 SK(주) 지분은 0.5%에도 못 미쳤으나, 합병 후 지분율이 23.4%로 뛰었다.
검찰 안팎에선 이들 회사 합병 전에 SK C&C의 기업 가치를 높여놔야 합병 후 최 회장의 지배력이 강해질 수 있는 구조라고 본다. 한편, 대검찰청은 조세범죄를 수사하는 서울북부지검에 이번 사건을 배당했다. 경찰 수사도 이와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 SK텔레콤 측은 “수사 관련 요청이 오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22일 한·일의 대륙붕 ‘제7광구’ 공동개발과 관련한 협정을 즉각 종료하지는 않기로 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한·일 간 우호적인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일 중 어느 한쪽은 이날부터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JDZ 협정)의 종료를 통보할 수 있다. 그간 일본은 한국과 달리 협정의 종료를 바라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복수의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JDZ 협정의 종료 통보 여부를 두고 “(일본 정부는) 최종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충분히 확인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이 협정 존속을 요구하는 상황과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요한 점,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 등을 고려해 즉각적인 종료 통보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일은 석유 등 천연자원이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는 대륙붕 제7광구(8만2557㎢)를 공동개발하기 위해 1974년 1월30일 JDZ 협정을 체결했고, 협정은 1978년 6월22일 발효됐다. 제7광구는 한·일이 주장하는 대륙붕이 중첩되는 곳이다. 협정은 기본적으로 50년(2028년 6월)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어느 한쪽이 50년 만료 때나 그 이후에 협정을 종료하길 바라면, 3년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날부터 종료 통보가 가능한 것이다.
한·일은 지난해 9월 일본 도쿄에서 공동개발 논의를 위한 실무급 공동위원회를 39년 만에 개최했지만 구체적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다.
다만 협정이 종료되더라도 일본이 한국과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제7광구를 개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제7광구는 ‘경계 미획정 수역’이 되면서 한·일이 경계 확정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엔해양법협약과 판례에 따라 경계 미획정 수역에서 한쪽의 일방적인 석유 시추 등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
협정이 종료되면 한·일 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한국과 관계 유지를 위해 협정을 쉽게 종료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협정이 종료되면 중국이 제7광구 개발에 손을 뻗는 등 동중국해에서의 영향력 확대 행보를 강화할 수도 있다. 중국도 제7광구의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이 중국 견제 차원에서도 JDZ 협정을 유지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