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폰테크 검찰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주요 경제사범들의 은닉재산 환수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팀장 부장검사 최선경)은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 라임 사태, 머지포인트 사태의 경제사범과 그 가족이나 지인 등 명의로 숨겨진 재산에 대해 19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법원의 유죄 판결 및 추징 선고 확정에도 불구하고 소유 명의가 달라 집행되지 않은 차명재산에 대해 권리관계를 면밀히 조사하고 법리를 검토해 차명재산이 경제사범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는 점을 밝혀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회사자금 2215억원을 횡령해 징역 35년, 추징금 약 917억원을 선고받은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관리팀장 이모씨에 대해선 그의 동생, 배우자 등 명의의 총 13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또 회사 자금 등 1033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30년, 추징금 약 770억원을 선고받은 라임 사태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선 그 지인 등 명의로 된 총 7억원 상당의 차명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나섰다.
피해자 56만명에게 2519억원의 ‘머지머니’를 판매해 대금만 챙긴 혐의로 징역 8년, 추징금 53억원을 선고받은 권모 전 머지플러스 최고전략책임자가 설립한 회사 명의의 약 24억원 재산도 환수 대상이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자들이 단 1원의 범죄수익도 얻을 수 없도록 끝까지 환수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