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수천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으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던 디스커버리 펀드의 판매사가 손해액의 최대 80%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배상 절차가 일단락되면서 사태 발생 6년 만에 피해자 구제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기업은행과 신영증권의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투자자에게 각각 손해액의 80%와 59%를 배상하도록 했다고 23일 밝혔다.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인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대표가 운용한 펀드다. 부실 상태인 미국 P2P(개인 간) 대출채권에 투자했다가 2019년 약 2500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발행해 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봤다.당시 판매사가 고위험 상품인 이 펀드를 안전하거나 수익률이 확정된 것처럼 판매한 탓에 2021년 분조위에서 불완전판매가 인정됐고, 배상 결정(손해액 64% 배상)도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