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7일로 예정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항명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 재판의 증인으로 신청된 상태였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사령관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27일로 예정됐던 김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전 사령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상부로부터 ‘수사대상 축소’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로 채 해병 수사외압 의혹의 ‘키맨’으로 불렸다. 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이 주장한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해 왔다.
채 해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특검)팀은 오는 27일 공판을 참관해 김 전 사령관 증인신문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었다. 류관석·이금규·정민영·김숙정 등 특검보 4인이 모두 참관하는 방향으로 검토됐다.
김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불발되더라도 특검보 4인은 예정대로 재판을 참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 증인신문 이후 국방부에 박 대령 사건을 이첩 요구할지를 추가로 논의할 방침이다.
채 해병 특검법엔 채 상병 사망사건과 그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뿐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또 수사대상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특검이 이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취소 여부 결정을 포함한 공소유지 업무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지난해 러시아 마린스키 발레단에 입단한 발레리노 전민철이 다음 달 주역으로서 처음 무대에 오른다.
26일 마린스키 극장 홈페이지와 사단법인 케이글로벌발레원에 따르면 전민철은 7월17일(현지시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마린스키 극장 무대에 오르는 ‘라 바야데르’에 출연한다.
‘라 바야데르’는 인도 힌두 사원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무희 니키야와 젊은 전사 솔로르, 왕국의 공주 감자티의 삼각관계를 다룬 작품이다. 작품명은 프랑스어로 ‘인도의 무희’를 뜻한다.
전민철은 이 공연에서 남자 주인공 솔로르 역을 맡는다. 그는 지난해 유니버설발레단의 ‘라 바야데르’에서 솔로르 역을 맡아 전막 발레 공연 주역으로 데뷔한 바 있다.
그는 7월4일에는 ‘백조의 호수’ 1막에서 왕자의 친구 3명이 추는 ‘파 드 트루아’에도 출연한다.
전민철은 선화예중과 선화예고를 거쳐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다니다가 지난해 마린스키 발레단 오디션에 합격했다. 한국인 무용수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꼽히는 마린스키 발레단엔 입단한 것은 김기민에 이어 두 번째다.
국내 최초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부산 기장군)가 본격적인 해체 작업에 들어간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1972년 건설 허가가 난 지 53년 만, 2017년 영구정지가 결정된 지 8년 만이다.
고리 1호기는 1978년 4월29일 상업 운전을 시작한 가압경수로 방식의 전기출력 587메가와트(MWe)급 원전이다. 30년 설계수명을 마친 뒤 2007년 계속운전 승인을 받아 2017년 5월까지 운영되다 그해 6월 영구정지됐다.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은 해체 사전 작업으로 지난해 5월부터 방사성물질을 제거하는 ‘제염’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고리 1호기 해체가 결정되면서 국내 원전해체 산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사용후핵연료 처리가 시급한 과제가 됐다. 고리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은 이미 포화 상태인 데다 사용후핵연료를 외부로 옮겨 안전하게 저장할 곳도 마련되지 않았다.
계엄 선포 이후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2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계엄 시행 중 국회의 권한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군인, 경찰, 정보·보안기관 직원 등이 국회 경내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국회의장이 요청하거나 허가한 경우에는 이들의 출입이 가능한 예외 규정이 포함됐다.
누구든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회의에 대한 방해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도 신설됐다.
개정안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된 국회의원도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 시 일시·장소, 출석자 수·성명, 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사실을 국회에 통보할 때 국무회의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기본권 강화 차원에서 현행법에 명시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대상에서 ‘거주·이전’을 삭제하고, 비상계엄 해제 후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개월 연기할 수 있는 권한도 없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계엄법 개정안은 국방위 법안소위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당초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계엄 시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조항에 반대했다. 그러나 국회의장이 허가한 경우 출입을 허가하는 예외 규정이 들어가면서 여야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