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테크 한때 흔히 사용하던 말이었는데 어느새 찾아보기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다. 예상치 못할 만큼 큰 숫자나 내용을 말할 때 앞에 붙곤 하던 ‘물경(勿驚)’도 그렇다. 놀라울 정도로 대단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충격을 완화하려고, 혹은 오히려 기대를 더 크게 하려는 의도로 “놀라지 마시라, 자그마치…”라며 뜸 들이는 표현이다.
일본어에서 온 게 분명해 보이긴 하지만, 이 말이 덜 쓰이게 된 이유가 그것만은 아닌 듯하다. 혹 사람들이 점차 그 무엇에도 별로 놀라지 않게 되어서 그런 건 아닐까?
불과 2년 반 전 미국의 한 기업이 만든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의 출현이 세상을 놀라게 했는데, 그 뒤로 한 달이 멀다 하고 경천동지할 기술들이 쏟아지고 있다. 글은 물론 음악과 영상을 생성해 내고 웬만한 조직을 대신할 행정 능력까지 장착한 인공지능의 등장에, 이젠 놀라기도 지친다. 그 기술의 개발에 필요하다는 천문학적인 예산에 또 한번 어안이 벙벙해질 뿐이다.
그 와중에 이 땅에 선포된 황당하기 짝이 없는 계엄령은 또 어떤가.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지새운 그 밤을 잊을 수 없거니와, 더 놀라운 일은 그 뒤에 계속되었다. 기상천외한 논리로 법을 해석하며 그 법의 이름으로 빠져나가는 이들을 보며, 이젠 무슨 짓이 자행되어도 놀랍지 않을 정도가 됐다. 요 며칠 날아드는 뉴스는 더욱 참담하다. 공적 절차 없이 대통령의 엄포와 결정만으로 엄연한 주권 국가의 영토에 폭격을 가하고, 그 소식이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발표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트럼프가 트럼프했네”라는 반응이 앞선다.
세계를 전쟁의 비극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 앞에서도 의외로 크게 놀라지 않는 듯하다. 다들 이제 놀라움에 이력이라도 난 것일까.
놀라야 마땅한 일에 놀라지 않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온갖 상식이 무너져 내려 힘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 벌일 수 있는 시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이력이 난다’고 할 때의 이력(履歷)은 ‘많이 겪어 보아서 얻게 된 슬기’를 뜻한다. 세상이 우리를 놀라움마저 무뎌질 만큼 몰아세우더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진정 놀라워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슬기롭게 분별해 낼 일이다.
전국 6곳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가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 계약이 안전한지 상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피해자 지원 현황’을 보고하면서 이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는 현재 서울·인천·경기·부산·대전·대구에 설치돼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정부의 금융·주거지원 등을 연계해주는 역할을 한다.
국토부는 센터 업무에 전세사기 피해자뿐 아니라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 업무를 추가해 전세사기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센터는 공인중개사와 협력해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등기사항증명서의 권리관계 분석, 임대차 계약서 문구 검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전세사기로 방치된 주택에 화재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소방시설법·화재안전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는 전세사기가 발생한 주택이라도 임대인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입해 직접 관리할 근거가 없다. 국토부는 임대인 소재를 파악할 수 없거나 연락이 두절됐을 때 지자체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소방시설 관리를 직접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2023년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건수는 총 3만300건이다. 정부에 피해 지원을 신청한 건수는 4만5550건이며 피해 인정률은 66.7%다.
국토부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등에 총 1조3529억원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상환하지 못한 전세대출에 대해 최장 20년의 무이자 분할상환을 지원(4549억원)하고,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로 갈아탈 수 있게 지원(4386억원)한다.
지난해 11월 개정 특별법 시행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공매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사들인 뒤 경매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최장 10년의 무상 거주를 지원하고 있다. 특별법 시행 이후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3907가구이며 이 중 952가구에 대한 매입지원이 완료됐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피해주택 매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의 예방 기능 강화 등을 위해 국회와 협의해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