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법원이 23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송 대표는 법정구속된 지 5개월여 만에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송 전 대표의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석은 보증금 등 특정한 조건을 전제로 구속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송 대표의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원을 납부하도록 하고, 주거 제한, 출국 시 허가, 법정 출석 등을 걸었다. 또 이성만·윤관석·임종성 전 의원,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송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 등 ‘돈봉투 의혹’ 관련 사건 관계자들과 연락하지 못하도록 했다.
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을 앞두고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송 대표는 당시 지역본부장들에게 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네고,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을 통해 국회의원에게 나눠줄 돈봉투 6000만원을 제공하는 데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자신의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 1월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송 대표가 먹사연에서 후원금을 받은 점을 유죄로 봤다. 돈봉투 관련 혐의들에 대해선 이번 사건의 단초가 된 ‘이정근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지난 3월 송 대표는 보석을 신청했다. 송 대표는 항소심 첫 공판에서 “중대 범죄를 저지른 반란 수괴를 풀어줬다. 나도 화 나서 감옥생활을 못 하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 측 변호인도 “송 대표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고, 도주의 우려도 없다”며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가 송 대표 측 보석 신청을 인용하면서 송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송 대표에 대한 3차 공판을 열 예정이다.
송 대표는 이날 오후 3시13분쯤 서울구치소를 나오면서 취재진과 만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석 허가를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곳에 구속 수감됐을 때는 마음에 위안이 됐는데 어처구니없는 일로 석방되니까 감옥 생활이 너무 힘들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재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