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폰테크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제2의 김민석은 없어야 한다”며 ‘검은봉투법’이라고 이름 붙인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 준비 과정에서 본인의 출판기념회에서 수억 원의 현금을 받았다고 사실상 인정하며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며 “현재 출판기념회 수익은 정치자금으로 분류되지 않아 신고 및 공개 의무가 없고, 유일한 제한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출판기념회를 열지 못한다’는 규정뿐”이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출판물 판매 수입을 정치자금에 포함하고, 출판기념회 개최 시 선관위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가 이상 판매는 금지하고 1인당 구매 서적을 10권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출판기념회를 하면 30일 내에 수입과 지출 내역을 보고하도록 했다.
주 의원은 “지식과 가치관을 공유하기 위한 출판기념회가 정치자금의 불법적·편법적 조달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신고 절차만 법에 담아도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더 이상 제2의 김민석 후보와 같은 사례가 정치권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검은돈 정치의 시대’를 청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최근 5년동안 세비 수입은 5억원인데 지출은 13억원으로 8억원의 수입이 규명되지 않는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그간 결혼과 빙부상, 2번의 출판기념회 등으로 5억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다고 설명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출판기념회로 억대 이상의 수입을 올린 것은 부도덕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수입이 공직자 재산 신고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공세를 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