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안전한곳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 체포조 출동을 지시한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체포 명단을 전달하며 ‘잡아서 (수도방위사령부 B1벙커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에 대한 1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 전 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단장은 계엄 당시 여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경찰에 체포조 지원을 요청하고 체포 대상자 명단을 전달한 인물이다. 지난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신동걸 방첩사 소령은 김 전 단장으로부터 “‘수갑과 포승줄 등을 이용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김 전 단장은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받은 ‘체포 대상자 14명 명단’에 적힌 사람들을 “계엄사범이라고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단이 이상했지만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언론을 통해 유포되면서 (체포)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질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여 전 사령관이 (명단을 주며 지시할 때) 체포라고 했나’라는 질문에는 “‘잡아서 이송하라’고 했다”며 “체포해서 이송시키라는 뉘앙스로 알아들었다”고 답했다. 그간 여 전 사령관은 “체포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체포 요청을 한 적이 없고, 단지 위치 확인을 요청했을 뿐”이라고 주장해왔다.
김 전 단장은 체포조 인력이 계속 출동하는 동안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검거에 집중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방첩사가 단순 ‘이송’ 업무를 맡은 것이라면 ‘검거’ 지시가 내려질 이유가 없지 않으냐는 피고인 측 질문에는 “출동 나가라고 할 때부터 뭔가 이상했기 때문에 이후 (제가) 임무를 (체포에서) 이송으로 바꾸고, 나름대로 조치를 하면서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법무질의를 했다”고 답했다.
김 전 단장은 현장에 출동한 체포조에 “‘직접 체포’를 지시한 적은 없다”고도 진술했다. 김 전 단장은 첫 체포조가 출동할 때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절대로 직접 체포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단지 경찰과 합류해서 상황이 정리되고 특전사에서 (체포 대상에) 해당하는 인원들을 인계해주면 수방사 B1 벙커로 이송하는 업무만 수행하면 된다’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신 소령이 자신의 업무를 ‘체포’로 이해하고 출동했다고 진술한 점에 대해선 “(지시를) 잘못 이해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조사 범위를 기존보다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조류 충돌 가능성과 해양·대기 환경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시민사회단체는 “공론화 제안조차 거부한 채 형식적인 절차로 강행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열고, 동식물상 조사 범위를 기존 사업지구 경계 300m에서 반경 2㎞로 확대하기로 했다. 조류 위치추적 장치는 기존 4종 50대 미만에서 다양한 종으로 확대하고, 장치 수도 50대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해양 생태계 조사 지점은 기존 3곳에서 6곳으로 확대되며, 대기질 조사 범위 역시 다른 공항 사례를 참고해 반경 2㎞ 이상으로 넓히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인구와 주거 항목은 기존의 일반항목에서 중점항목으로 격상돼 보다 정밀한 분석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주민대표 2명과 전문가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참석자들은 대수산봉과 철새도래지, 동굴, 숨골 등 주요 생태·지질 지역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협의는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제주도는 이번 협의 결과를 오는 23일까지 승인기관에 통보하고 환경영향평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이번 협의회를 두고 “실질적인 의견 수렴 없이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는 20일 성명을 내고 “이번 협의회는 형식적인 통과의례에 불과했다”며 “국토교통부와 제주도는 사업계획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전제를 깔고 도민 공론조사 제안조차 일축했다”고 주장했다.
비상도민회의에 따르면 협의회 중 한 위원이 도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숙의형 공론조사’를 제안했으나 국토부와 제주도는 이를 거부했다. 공론조사 여부를 갈등조정협의회에서 논의하자는 중재안도 수용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갈등 해결의 노력 없이 형식만 갖춘 절차 강행”이라며 “향후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도민회의는 제2공항 건설 강행을 막기 위한 대응 수위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