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폰테크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불법 관광영업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제주도자치경찰단은 올해 무등록여행업 4건, 유상운송행위 24건, 무자격 가이드 7건 등 불법 관광영업 37건을 단속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최근 불법 관광 영업이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면서 여름 성수기 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단속결과 중국인 A씨(34)는 지난달 20일 11만원을 받고 중국인 관광객 10명을 승합차량에 태워 제주시 소재 호텔에서 성산일출봉 등 주요 관광지로 이동하다가 불법 유상운송 혐의로 단속됐다. A씨는 “친구 관계”라면서 부인했으나 관광객이 여행 플랫폼에서 결제한 내역을 제시하자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또 다른 중국인 B씨(27)는 지난 4일 중국인 관광객 5명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승합차로 관광지를 가다가 불법 유상운송 혐의로 적발됐다. B씨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준비 중으로, 중국 소셜 플랫폼을 통해 만난 관광객들에게 단순히 편의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씨 측이 항소심에서 “피해가 적은 것에 비해 1심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이 사건으로 일상이 무너졌다며 엄벌을 촉구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조정래)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황씨는 2022년 6~9월 동의 없이 여성 2명의 영상을 여러 차례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한 누리꾼이 황씨와 피해자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유포된 황씨의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고, 검찰은 지난해 7월 황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황씨는 혐의를 계속 부인하다 1심 첫 재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