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무휴폰테크 중국공산당이 전국의 당원과 공무원에게 ‘호화 회식’ 금지령을 내놓은 지 한 달 만에 민생을 고려해야 한다며 회식 자체를 피하는 분위기를 질타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18일 온라인에 ‘규정을 위반해 먹고 마시는 것(회식)을 금지하는 것이지,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규정 위반은 아니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지난달 18일 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전국의 당원과 공무원에게 통지문을 보내 근검절약을 강조하고 회식에서 고급술과 고급음식, 담배를 내오는 것을 금지한다고 알린 지 한 달 만이다.
당 중앙위원회에서 호화 회식 금지령을 내리자 트집이 잡히지 않기 위해 공직사회에서 회식 자체를 피하는 풍조가 퍼져 이 같은 칼럼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통지 발송 이후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직원들을 상대로 매일 혈중 알코올 농도 테스트를 하고, ‘초대를 받아도 거절하라’고 지침을 내렸다고 전해진다. “1인 식사는 쾌락주의, 2인은 문란 행위, 3인은 파벌 형성”이라는 농담도 나왔다.
인민일보는 “규정을 위반한 회식을 단속하는 것은 권력의 지대추구와 공공자금 남용을 막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지만 집행 단계에서 형식주의에 매몰돼 규정 위반 회식 금지를 회식 금지와 동일시했다”며 “(이런 행태는) 사업 취지를 퇴색시키고 민생을 어렵게 만든다”고 질타했다.
인민일보는 “‘먹고 마시지 않으면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지나친 규율이 풀려야 한다’는 등의 잘못된 주장이 있었다”며 애초에 규정을 위반한 호화 회식만이 규율 대상이었으므로 (경제회복에 제약이 되는) ‘지나친 규율’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공무원 회식 긴축령은 내수에 부작용을 가져다준 것으로 보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대표적 고급술 브랜드인 마오타이주는 25년산 한 병 가격이 2000위안(약 38만원)으로 떨어졌는데 이는 전성기의 절반 수준이다. 마오타이주 가격 하락은 전반적 반부패 강조 경향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호화 회식 금지령도 영향을 미쳤다고 SCMP는 전했다.
인민일보는 “지난해 중국의 외식산업 규모는 5조5000억위안을 넘어섰으며 고용 규모도 3000만명 이상”이라며 “정상적인 회식은 민생의 배경이자 인간성의 온도, 경제의 맥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료주의의 철밥그릇”을 깨고 “정상적인 회식으로 소비를 위한 청신호를 켜 모두가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끝맺었다.
기업회생절차를 밟고있는 홈플러스가 ‘새 주인’ 찾기를 본격화한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도 최근 국회를 찾아 인가 전 인수·합병(M&A)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M&A에 나서는 인수자가 없을 경우 홈플러스는 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서울회생법원은 20일 홈플러스 인가 전 M&A 신청을 허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인가 전 M&A를 통해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조기변제하고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근로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법원이 조사위원으로 지정한 삼일회계법인이 지난 12일 홈플러스의 청산가치(3조7000억원)가 계속기업가치(2조5000억원)보다 더 높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홈플러스는 이에 따라 매각주간사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했다. 매각은 신주인수 방식으로 진행되며, 원활한 매각을 돕기 위해 MBK는 보유하고 있는 2조5000억원 상당의 보통주를 모두 무상소각 하기로 했다. 인수자금은 모두 홈플러스로 유입된다.
홈플러스는 법원 승인 직후 자료를 내고 “향후 매각 진행 시 분할 매각은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MBK는 최근 김 회장이 국회를 찾아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1조원 사재 출연을 거부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해명했다.
MBK는 이날 자료를 내고 “김 회장의 국회 정무위 의원들과의 미팅과 관련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보도됐다”고 밝혔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 일부 의원들과 비공개 면담에서 1조원 사재 출연을 거부했다는 내용이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그러나 “국회 관계자가 ‘MBK가 2015년 홈플러스 인수 시 연간 8000억원에 이르는 상각전영업이익을 배당 등으로 가져가지 않고 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설명했던 내용을 ‘인수 시 1조원 사재출연’으로 잘못 이해하고 문의했다”면서 “회사 발전을 위해 자본적 지출(Capex) 투자 등 지난 10년 간 1조원 가까운 금액을 투자했다고 오해를 바로 잡고 설명 드린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팅에서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1조원 사재를 출연할 것인가라는 문의 또는 요구는 없었으며 김 회장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도 없었다”고 밝혔다.
아파트 운영비를 횡령한 아파트입주자대표 회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사무실에 게시하고, “회장 미쳤구나”라고 쓰인 TV모니터를 아파트 곳곳에 설치한 아파트 관계자들에 대해 대법원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객관적 사실에 대해 가볍게 욕설한 것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일했다. B씨는 같은 아파트의 ‘관리비 바로잡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두 사람은 아파트 운영비 횡령 문제가 제기된 아파트입주자대표회 회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입주자 사무실에 게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아파트 각 동의 로비에 TV모니터를 설치하고 ‘미쳤구나 회장’ ‘당신에겐 회장이란 말 쓰기도 부끄럽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해 모욕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이들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거나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라 보기 어렵다”며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우선 두 사람이 현수막과 모니터에 기재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임의로 사용한 피해자가 회장 직책을 수행하는 것이 부당하고, 피해자의 자진 사퇴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상화를 도모해 입주민 공동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피해회복을 위한 정당한 조치를 취한다는 이유로 현수막 등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익성도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들 행위에 ‘진실한 사실로 공익에 관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310조를 적용해 무죄로 판결해야 한다고 봤다.
모욕 혐의에 대해선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 또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례한 표현에 해당할 뿐”이라며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표현의 자유 보장 취지에서 경미한 욕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 판례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