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가 세 모녀의 주식담보대출 총액이 1년 새 76% 늘어 5조원을 넘어섰다. 국내 50대 그룹 오너 일가 전체 주식담보대출금의 절반을 웃도는 규모로, 상속세 재원 마련이 주된 배경으로 추정된다.
1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50대 그룹 오너 일가 주식담보 현황을 지난달 20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25개 그룹에서 1명 이상이 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주식담보대출에 이름을 올린 오너 일가 수는 지난해 6월 98명에서 올해 129명으로 늘었다. 이들이 실행한 담보대출 총액은 약 9조9204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7조1065억원보다 2조8139억원 증가한 수치다.
증가액의 대부분은 삼성가 몫이었다.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전략기획담당 사장 등 삼성가 세 모녀 명의로 실행된 주식담보대출은 1년 전 2조9328억원에서 5조1668억원으로 76.2% 늘었다. 담보 비중도 30.7%에서 55.5%로 올랐다.
홍 관장은 지난해 1조7800억원에서 68% 증가한 2조9900억원을 대출했다. 주식담보 비중도 42.1%에서 79.1%로 상승했다. 이부진 사장의 담보대출 금액은 5800억원에서 1조140억원으로 90.3% 늘었다. 이서현 사장도 5728억원에서 1조728억원으로 87.3% 증가했다. 세 모녀는 개인별 담보대출 금액 기준으로 나란히 1∼3위를 차지했다.
대출금 증가율이 가장 두드러진 곳은 영풍그룹이었다. 대출받은 오너 일가 수가 3명에서 18명으로 늘고, 총 대출금은 195억원에서 4795억원으로 2359% 급증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영향으로 풀이된다.
담보비율이 80%를 넘는 그룹은 영풍(85.2%)을 비롯해 태영(100%), 현대백화점(100%), 코오롱(99.1%), 롯데(88.2%), 금호석유화학(80%) 등 6곳이었다. 태영그룹은 윤석민 회장과 부친 윤세영 창업회장이 보유 주식 전량을 공동 담보로 설정해 총 4000억원을 대출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정지선 회장 가족 등 6명이 정 회장에게 증여받은 현대그린푸드 지분을 담보로 30억∼80억원씩 대출을 실행했다. 대출금은 총 310억원이다.
서울시가 오는 7월 12일부터 12월 말까지 청계천 북측 청계2가 교차로~광교 교차로 구간(450m)의 차 없는 거리 운영을 한시적으로 해제한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긴급차량의 통행만 가능했으나, 이번 조치로 승용차와 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들도 해당 구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시내버스(173번)는 주말 및 공휴일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운영 정지 기간에도 청계천로 남측과 같이 우회 운영한다.
시는 2005년부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청계천로를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 속 보행공간을 제공해 왔다. 하지만 매출 감소와 납품 차량 진·출입의 불편 등을 이유로 관철동 상인들이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일부 구간 해제를 꾸준히 요청해 왔다.
관철동 상인들은 “청계2가 교차로~광교 교차로 구간 차 없는 거리 운영으로 주말 차량 고객 유치가 어려워 상권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차 없는 거리가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달라”고 여러번 요청했다. 이에 시는 상인들 요청에 대한 실증적인 검토와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일시 정지 및 모니터링 추진을 위한 계획을 마련했다.
시는 “일시정지 기간 동안 관철동 인근 상권 관련 데이터(신용카드 매출자료)와 보행량 관련 데이터(특정지역 생활이동 인구)를 수집해 차 없는 거리 운영 전후를 비교할 것”이라며 “결과를 종합해 청계천 북단 청계2가 교차로~광교 교차로 구간의 차 없는 거리 향후 운영 방향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는 이번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일부 구간 일시정지 및 모니터링 시행이 곧 해당 구간 차 없는 거리를 해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번 조치로 20년간 운영돼 온 정책 효과를 자세히 모니터할 계획”이라며 “현장 상황 분석과 검토를 거쳐 향후 운영 방향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 6곳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가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 계약이 안전한지 상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피해자 지원 현황’을 보고하면서 이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는 현재 서울·인천·경기·부산·대전·대구에 설치돼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정부의 금융·주거지원 등을 연계해주는 역할을 한다.
국토부는 센터 업무에 전세사기 피해자뿐 아니라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 업무를 추가해 전세사기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센터는 공인중개사와 협력해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등기사항증명서의 권리관계 분석, 임대차 계약서 문구 검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전세사기로 방치된 주택에 화재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소방시설법·화재안전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는 전세사기가 발생한 주택이라도 임대인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입해 직접 관리할 근거가 없다. 국토부는 임대인 소재를 파악할 수 없거나 연락이 두절됐을 때 지자체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소방시설 관리를 직접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2023년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건수는 총 3만300건이다. 정부에 피해 지원을 신청한 건수는 4만5550건이며 피해 인정률은 66.7%다.
국토부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등에 총 1조3529억원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상환하지 못한 전세대출에 대해 최장 20년의 무이자 분할상환을 지원(4549억원)하고,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로 갈아탈 수 있게 지원(4386억원)한다.
지난해 11월 개정 특별법 시행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공매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사들인 뒤 경매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최장 10년의 무상 거주를 지원하고 있다. 특별법 시행 이후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3907가구이며 이 중 952가구에 대한 매입지원이 완료됐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피해주택 매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의 예방 기능 강화 등을 위해 국회와 협의해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넷에 ‘36주 임신중지 영상’을 올린 여성의 수술을 진행한 병원 원장과 집도의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80대 윤모씨와 집도의 60대 심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2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6월 유튜브에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가 A씨와 A씨를 수술한 병원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영상 분석 등을 통해 경찰이 A씨의 신상과 병원 정보를 특정했다. 이후 경찰은 A씨와 병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증거물을 확보했다.
병원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해 10월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됐으나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강 수사를 거쳐 최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윤씨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는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과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등 총 9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