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신용영향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한 이후 국내에서 보복 테러가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최근 미 연방수사국(FBI)은 뉴욕과 로스앤젤레스(LA), 샌프란시스코, 시카코, 필라델피아 등 주요 도시 지국에 이란발 테러 위협에 대응하는 쪽으로 자원을 재배치하라고 지시했다. FBI는 최근 몇 달 동안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이민자 단속 정책 집행에 인력을 집중해왔는데, 이란의 위협과 국내 테러에 관한 유려가 커지자 우선순위를 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FBI 지도부는 지난 주말 내부 e메일을 통해 현장 사무소에 정보 감시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군사 시설이 보복 공격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만큼 국방부 및 주방위군과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라는 내용도 지시에 포함됐다. FBI는 지난 22일 미 국토안보부와 전화 회의에서 주와 지역 당국이 경계 태세를 취할 것을 논의했다고도 전해졌다.
국토안보부는 앞서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과 이란 간 갈등은 사이버 공격, 폭력 행위, 반유대주의적 증오 범죄 등으로 미국 내 위협이 증대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경고했다. 또 이란 정부가 미국 내 관료나 특정 인물을 목표로 테러를 계획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란은 전날 이스라엘과 무력 충돌을 멈추기로 전격 합의했지만 핵 보유 목전에서 주요 인력과 시설을 잃고 사실상 미국으로부터 굴욕적 휴전을 강요받게 됐다는 평가가 많다.
WSJ는 전·현직 정보·수사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최근 트럼프 정부가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에 속도를 내는 과정에서 테러 감시·대응팀까지 동원한 탓에 FBI의 대테러 역량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임 조 바이든 정부에서 법무부 국가안보국장을 지낸 맷 올슨은 “이란이 음모를 꾸밀 위험이 더욱 커졌다”며 “FBI와 법무부는 이런 음모가 실행되기 전에 탐지하고 방지하기 위해 극도의 경계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과 워싱턴 등에선 경찰이 종교 시설과 문화·외교 장소 등에서도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WSJ는 이란이 과거에도 미국의 은행과 에너지 부문을 사이버 공격의 표적으로 삼곤 했다고 전했다. 뉴욕에선 2016년 이란 해커들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 댐 시설에 대한 원격 제어를 시도했다가 붙잡혀 기소되기도 했다.
미 당국은 이란 출신 미등록 이민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나섰다. 국토안보부는 이민세관단속국이 지난 주말 미국 전역에서 이민법 위반 혐의로 이란 국적자 11명을 체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 중엔 친이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연관이 있거나 이란 군대에서 저격수로 복무한 이력이 있는 인물 등이 포함됐다.
정부가 일본 화학기업 니토덴코의 자회사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노동자 집단 해고 사태와 관련해 금속노조·민주노총과 니토덴코 간 대화를 주선하기로 했다. 노동자들이 공장 옥상에서 세계 최장기 고공 농성을 벌이게 한 ‘난제’가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2025년 제2차 기업책임경영 NCP 위원회’를 열고 민주노총 등이 지난해 10월 니토덴코를 상대로 이의 신청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1차 평가 안건을 심의하고, 조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NCP는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설치된 연락사무소로, 회원국의 다국적기업이 가이드라인을 잘 이행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니토덴코가 지분 100%를 보유한 한국옵티칼은 2022년 10월 화재로 구미공장이 전소하자 한 달 만에 법인 청산 과정을 밟았다. 당시 희망퇴직을 거부한 17명은 이듬해 2월 해고됐다. 니토덴코는 이후 구미공장의 생산물량을 평택공장인 ‘니토옵티칼’로 이전했지만, 이들을 고용하지 않았다. 한국옵티칼과 니토옵티칼이 다른 법인이라는 이유에서다.
금속노조 등은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OECD 가이드라인은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 등을 검토할 때 이 사실을 노동자와 정부에 알리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사·정 3자가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NCP는 “니토덴코와 이의 신청인 간 대화를 주선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1차 평가는) 피신청인의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다”라고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조정 절차는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 목적”이라며 “사건마다 다르지만 ‘무언가를 위반했다’고 명확하게 판단한 사례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실질적으로 니토덴코가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남은 문제는 당사자들이 대화에 참여하고, 합의까지 이뤄질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한국NCP는 양측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이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김한주 금속노조 언론국장은 “노조 입장에서는 NCP 조정 절차에 따라 당사자들이 참여하고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도 확인해 사건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을 기대한다”면서도 “그동안 정치권과 관계 기관이 면담을 요청해도 나서지 않는 니토덴코 측이 과연 참여할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 평판이 주요 수단일 수 있을 것 같다”며 “기업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등 평판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대부분은 참여를 해왔다”고 말했다.
이번 조정 절차는 규정에 따라 사건 접수일인 지난해 10월23일부터 14개월 이내에 종결된다. 조정 과정에서 양측이 쟁점에 대해 합의하면, 합의 결과를 포함한 성명서를 공표하고 사건을 종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