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포스코그룹이 중국 전기강판 생산 계열사와 베트남 건설 관련 계열사 매각을 추진 중이다. 저수익 사업 및 비핵심 자산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의 일환이다.
22일 철강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중국 철강 계열사인 쑤저우포항과기유한공사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이 계열사는 중국 동부 지역에서 전기강판을 가공하고 모터 부품 등을 생산해왔다.
포스코이앤씨의 자회사인 포스코이앤씨 베트남 역시 매각 대상이다. 포스코이앤씨 베트남은 현지에서 플랜트 등 종합 건설 프로젝트 등을 수행했다. 포스코이앤씨 베트남은 1996년 당시 포스코건설이 70%, 현지 국영 기업인 릴라마가 30%를 출자해 설립했다. 지금은 포스코건설의 후신인 포스코이앤씨가 지분 100%를 들고 있다.
포스코그룹 관계자는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매각을 추진 중인 것은 맞지만, 계약 상대방과 구체적인 조건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포스코그룹은 지난해 저수익 사업과 비핵심자산 구조개편으로 자산 120여개를 정리해 현금 6625억원을 창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철강 관세 부과,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 중국 철강 공급 과잉 등 사업환경 악화에 따라 국내외 불확실성이 지속하면서 자산 효율화를 위한 구조개편을 추진하면서다.
포스코그룹은 구조개편으로 확보한 재원을 성장 투자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해 향후 시장 상황이 개선되면 철강이나 2차전지 투자 등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법원이 반도체공장 노동자의 사망에 대해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발병 원인이 과학적으로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어도 다양한 유해요소가 복합적으로 발병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지난 4월 반도체공장 노동자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4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한 중소기업에서 반도체 웨이퍼 연마·세정 업무를 했다. A씨는 2017년 3월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진단을 받은 뒤 치료를 받았지만 이듬해 12월 끝내 숨졌다.
유족은 A씨가 공장에서 여러 유해물질에 노출돼 병이 생겨 사망했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작업환경측정 결과나 역학조사를 참고할 때 취급했던 유해물질의 양이나 노출 빈도가 높다고 보기 어렵고, 노출 물질과 이 사건 상병과의 관련성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명확히 밝혀진 바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족은 공단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발병 원인과 메커니즘이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A씨가 사업장 등에서 근무하는 동안 디클로로메탄을 포함한 다양한 유해화학물질, 극저주파전자기장, 주·야간 교대근무 등과 같은 작업환경상의 유해요소들에 지속적·복합적으로 노출된 후 병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유해인자 노출기준은 유해인자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여러 유해인자에 복합적으로 노출되거나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는 등 작업환경의 유해요소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 등에는 유해요소들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질병 발생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