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신속진행 숙명여대와 국민대가 논문 표절 의혹을 받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석박사 학위 취소에 뒤늦게 나섰다. 의혹 제기 3년여가 넘어서야 취소 절차를 밟기로 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눈치를 보며 절차를 끌어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숙명여대는 24일 “김 여사의 석사 학위를 23일 취소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1999년 독일 화가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이 대학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 논문에 대해 2021년 12월 표절 의혹이 제기됐고, 학교 측은 2022년부터 조사를 벌였다.
김 여사가 2008년 박사학위를 받은 국민대도 학위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국민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 여사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 과정 입학 자격 및 학위 수여 무효 처분에 관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숙명여대에서 석사학위를 취소해 박사 과정 입학 자격 요건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서도 2021년 7월 표절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김 여사의 석박사 학위가 취소되게 됐지만 표절 의혹이 2021년 처음 제기됐고 3년여 만에 결론이 났다는 점에서 이들 대학의 학문적 신뢰도는 큰 상처를 입게 됐다. 두 대학은 윤석열 정부 기간 김 여사의 학위 논문 표절 문제에 대해 오랜 시간 조사를 벌였지만 뚜렷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다가 12·3 불법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정권 교체가 이뤄진 뒤에야 학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숙명여대는 “이번 결정은 연구윤리 확립과 학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내려진 판단”이라며 “앞으로도 대학 본연의 책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관련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울산의 한 신축 공사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울산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2시 55분쯤 이 공장 7층 옥상에서 50대 직원 A씨가 추락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고 40여분 만에 사망 진단을 받았다.
사고가 난 공사현장은 삼성SDI가 울산에 신축 중인 양극재 생산공장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공사 현장 전기 공정 점검관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A씨가 옥상에서 어떤 작업을 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공사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릴 때 잃어버린 딸이 해외에 입양됐다는 사실을 44년이 지난 뒤에야 알게 된 가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가의 총체적 불법과 직무유기로 수십년간 생이별의 고통을 겪었다”고 했다. 1970~1980년대 정부가 민간단체를 통해 해외로 입양시킨 아동이 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묻는 첫 소송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김도균)는 24일 신경하씨의 어머니 한태순씨와 신씨의 동생 2명 등이 국가와 입양기관 등을 상대로 낸 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1975년 만 5세였던 신씨는 충북 청주시에서 실종됐다. 실종 두 달 만에 입양기관에 인계됐고, 7개월 뒤 미국으로 보내졌다.
한씨는 딸의 실종 다음날 바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신씨가 해외로 입양된 사실은 전혀 몰랐다. 가족들은 전단 배포,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수십년간 행방을 찾아헤맸다. 한씨는 2019년 10월에야 한인들의 DNA로 친부모를 찾아주는 비영리단체 ‘325캄라’를 통해 신씨와 만나면서 비로소 딸의 해외 입양 사실을 알게 됐다.
가족들은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한씨 측 황준협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은 수사 절차를 위반하고, 미아 신고 접수 시 수배 등 적극적으로 행동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정상적 프로세스가 작동했다면 충분히 찾을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아 비극적 결과가 생겼다”고 했다. 이들은 당시 입양을 진행한 홀트아동복지회에 대해 “미아라는 사실을 알았을 수 있는데도 연고자를 찾으려는 노력 없이 입양을 추진했다”고 했다.
국가 측 대리인은 “원고들은 국가가 옛 아동복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은 시장 등 지자체장에 대해 규율하는 법 조항”이라며 “국가가 책임질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실종된 신씨에게 임의로 생년월일과 이름을 부여하고 홀트에 인계했던 충북 제천영아원 관계자는 “이 사건 관련 내용을 확인할 당사자들 기억은 물론 기록도 아무것이 없어 실체를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사실조회 결과 등을 확인해 추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