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폰테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대표를 ‘가짜 유족’등으로 모욕한 30대에게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과 지난 1월1일 179명이 숨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기사에 각종 허위 댓글을 남기며 유가족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제주항공 참사 직후 활동한 박한신 당시 유가족협의회 대표에 대해 ‘가짜 유족’ 이라거나 ‘특정 당의 권리당원’이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 박 전 대표는 제주항공 참사로 동생이 희생됐다.
김 부장판사는 “온 국민이 함께 애도하고 아파할 때 피고인은 허위임이 분명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들면서 유가족 대표인 피해자를 비난하고 조롱했다.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공감조차 결여된 것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대신 그 책임에 비례하는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성인비디오(AV) 배우 출신 연예인과 사적으로 만난 사실이 알려져 그룹 더보이즈에서 퇴출 당한 가수 주학년이 전속계약 해지에 동의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소속사는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했다”고 반박했다. 주학년이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공방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주학년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AV 배우 출신 연예인과 술자리에 동석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20일 다시 입장문을 내고 “성매매를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지금 즉시 공개해 주시기 바란다”고 의혹을 재차 부인하며 소속사 원헌드레드로부터 팀에서 강제로 탈퇴당했다고 주장했다.
주학년은 “저는 팀에서 탈퇴한 사실이 없으며 전속계약 해지에 동의한 바도 없다”며 “소속사가 20억원 이상의 배상을 요구하며 회사를 나가라고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계약서에 명시된 전속계약 해지 사유에도 없음에도 (소속사는) 사유가 있는 것처럼 꾸미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를 팀에서 부당하게 내쫓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소속사,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상처를 주는 일부 언론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자고 한다”고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이에 원헌드레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주학년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전속계약 해지가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원헌드레드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했고, 전속계약서상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라는 조항에 따라 해당 사안이 계약해지 사유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시키고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허위) 주장이 지속될 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근거 자료 및 증거 등을 사법기관에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주학년은 지난 16일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개인 사정’으로 팀 활동을 중단했다. 이틀 뒤인 18일 AV 배우 출신 연예인과의 술자리로 사생활 문제가 불거지자 원헌드레드는 주학년과의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