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폰테크 북한이 23일 미국의 이란 핵시설 3곳 공습을 두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습을 계기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국이 이란처럼 북한의 핵시설을 선제 타격할 가능성 역시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 형식을 빌려 “(미국이) 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유엔 헌장과 기타 국제법을 엄중히 위반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변인은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해 “이른바 ‘평화유지’와 ‘위협제거’의 구실 밑에 물리적 힘의 사용으로 중동 지역의 정세 긴장을 더욱 격화시키고 전 지구에 걸친 안전 구도에 심각한 부정적 후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미국의 이란 공습을 계기로 핵 보유만이 확실하게 억제력을 담보하는 수단이라는 인식을 더 확고히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우크라이나에 이어 이란까지 강대국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진행하고 있지만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농축도 90%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러시아에 침공을 당한 우크라이나는 1991년 옛 소련 해체 후 3대 핵 보유국이었지만, ‘영토·주권 보존’ 등을 대가로 핵을 포기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핵무력 강화 노선에 더 박차를 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군사협력 등 북·러 밀착을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로부터 첨단무기 기술을 이전받는 데 주력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대기권 재진입과 핵추진잠수함 관련 기술 등이 거론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미국의 이란 공습을 선제적 군사 위협으로 인식하며 핵·미사일 선제공격 역량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다”이라며 “핵무기 개발을 최우선으로 삼는 기존 정책의 정당성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의 핵 협상에는 더욱 신중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 미국의 이란 공격은 양측이 핵 협상을 진행하는 도중에 발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나의 인내심이 바닥이 났다”고 말하기도 했다. 북·미 협상에 응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예측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북한이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북한의 영변과 강선 등에 있는 핵시설을 선제 타격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미국이 북한에는 다른 접근법을 구사할 것이란 얘기다. 이란과 달리 북한은 여섯 차례 핵실험을 통해 실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을 공습한다면 북한도 미군이 주둔하는 한국을 향해 핵과 재래식 전력으로 보복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자국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미국의 선제 타격 계획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미가 2019년 비핵화 협상에 실패한 뒤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도 했다.
현재 동북아시아의 구도는 중동과 단순비교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러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따라 러시아가 개입할 여지가 있고, 중국의 개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반도는 중국과 러시아가 직접적인 이해 관계를 가진 곳”이라며 “미국이 북한을 무력을 통해 제압해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지정학적 환경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등 혐의 사건 공소유지 업무를 군검찰(국방부 검찰단)로부터 이첩받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특검법 조항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한 결과 군검찰에 이첩을 요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다만 실제 이 사건을 이첩받을지는 조만간 수사팀 구성을 마치는 대로 논의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채 상병 특검팀은 최근 군검찰로부터 박 대령 사건을 이첩받는 것이 가능할지를 검토했다. 채 상병 특검법엔 채 상병 사망사건과 그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뿐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또 수사대상인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특검이 이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취소 여부 결정을 포함한 공소유지 업무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특검팀은 이 같은 법 조항을 볼 때 특검이 군검찰에 박 대령 사건 이첩을 요구해 사건을 넘겨받는 것에는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일단 결론 내렸다고 한다.
다만 특검팀은 박 대령 사건을 이첩받을지는 추가 논의를 할 방침이다. 수사 및 공소유지 인력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군검찰은 박 대령이 채 상병 사망사건 조사자료를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상부로부터 ‘이첩 보류’ 지시를 받고도 따르지 않았다며 2023년 10월 박 대령을 항명 등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 대령은 상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외압에 의해 이뤄진 정황이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해 절차대로 경찰에 조사기록을 이첩했다는 입장이다. 박 대령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군검찰이 항소하면서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박 대령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취소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만약 특검이 최장 140일간(준비기간 20일 포함)의 수사 끝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재판에 넘길 경우, 박 대령이 받은 이첩 보류 지시와 박 대령의 항명 행위에 대해 군검찰과 특검이 정반대 결론을 내게 된다. 사실상 위법성을 엇갈리게 판단해 기소한 2개 사건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셈이다. 군 관련 사건 수사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군검찰이 공소유지하는 박 대령 사건 재판과 특검의 윤 전 대통령 수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박 대령 사건의 특검 이첩 여부’를 묻자 “사전에 검토한 적이 없다”며 “특검이 요청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19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재명 정부 들어 국회에서 처음 열리는 인사청문회다.
이 후보자는 북한 연구 학자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내며 ‘햇볕정책’을 주도했다.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동맹파’와 달리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중시하는 ‘자주파’로 분류된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정보기관 수장으로서 이 후보자의 대북관에 대한 질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자는 전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자주파 또는 동맹파라는 이분법적 표현은 도식화”라며 “본인은 자주파도 동맹파도 아니며, 오직 국익이 극대화되도록 하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적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는 2022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속도 위반 및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지시 위반으로 31차례 적발돼 총 73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그는 2006년 인사청문회에서도 5년동안 12차례 속도 위반 과태료를 내 사과 입장을 낸 바 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공개·비공개로 나눠 진행된다. 도덕성과 재산 형성 내역 등 개인 신상 내용은 공개 청문회에서, 대북·안보 관련 질의는 비공개 청문회에서 다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