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이용후기 대전과 세종, 충남·북 4개 시도 단체장이 해양수산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을 이전하는 사안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김영환 충북지사 등 4명은 19일 세종에 있는 한 호텔에서 만나 이같은 의견을 나눴다.
이장우 시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되는 해수부 이전 문제나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대전에 있는 항우연 이전 관련 법안들을 내는 걸 아주 부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세종은 행정수도 완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을 조기 이전하는 것이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효율성 측면이나 국가 발전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세종에 있는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 사천·남해·하동을 지역구로 둔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대전에 있는 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이 있는 사천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내용의 ‘우주항공청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충청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인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와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이 참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태흠 지사는 “해수부 이전 문제에서 촉발돼 각 지역에서 필요한 부처·기관들을 달라고 하는 움직임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정부 부처들은 한 군데 밀집해 두고 국회와 협력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해 이재명 정부 5년 국정 방향 기조를 잡고 있는데, 충청권 4개 시도의 입장을 정리해 전달할 방침”이라며 “충남 출신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충청권에 있는 기관들을 다른 곳으로 분산하는 것을 좌시하는 것은 무책임하게 보일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지역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 방향으로 현명하게 대응하리라 본다”고 했다.
최민호 시장도 “충청권 4개 시도가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모으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며 “충청권의 4개 시도 공조를 강화하고 국정기획위원회에 이런 뜻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있던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인근을 빠져나가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은 집회 참가자에 대해 검찰이 최대 징역 2년6개월의 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23일 서부지법 사태 당시인 지난 1월18일 공수처 차량을 막은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 10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 측은 공수처 차량의 창문을 직접 두들기고, 차량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감금, 특수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 공수처 차량 내부를 들여다보며 창문을 두들겨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장모씨에 대해서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공수처 차량 후방에서 스크럼을 짜고 이동을 방해한 8명 등 혐의(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등)를 받는 8명 중 범행을 부인하는 김모씨 등 4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피고인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피고인 다수는 지난 재판 과정에서 범행 자체를 부인하는 주장을 이어왔으나, 다수 피고인은 재판 도중 입장을 바꿔 범행을 인정했다.
공수처 차량을 두들긴 등 혐의를 받는 김씨 측은 “다수의 분위기에 휩쓸려 공수처장이 실제로 차량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차량 안을 들여다보고 조수석 문을 당겼던 것”이라며 “즉흥적으로 휘말렸고, 배우자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일부 피고인의 경우 최종 진술을 이용해 다시 ‘부정선거’를 주장하기도 했다. 공수처 차량 뒤편에서 스크럼을 짠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김모씨는 “5년 전부터 부정선거 의혹을 갖고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려는 진심을 확인해 지키려고 시위에 참여했다”며 “차량 뒤쪽에 서있던 것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등이 인정된다면 공무원의 그림자만 밟아도 공무집행 방해일 것”이라며 자신은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10명에 대한 선고는 오는 8월 1일 열린다.
지난 19일 인천에서 60대 여성이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남편 A씨는 지난해 12월 가정폭력으로 신고당해 법원으로부터 아내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는데, 이달 12일 접근금지 명령이 풀린 지 일주일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된 후에도 반성하지 않았다. ‘아내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 “미안한 거 없다”고 답했다니 인면수심에 몸서리가 쳐진다.
A씨는 범행 전인 16일과 18일에도 아내 거주지를 찾아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은 사건 당일 스마트워치 지급과 CCTV 설치 등 보호 조치를 경찰에 문의했다고 한다. 경찰의 조치가 신속했더라면 참변을 피할 수도 있었을 일이었다.
스토킹 폭력 가해자가 경찰의 신변보호를 뚫고 피해자를 살해하는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지난 10일 대구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뒤 나흘간 도주 행각을 벌이다 붙잡힌 피의자 윤정우는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지난달 12일 경기 동탄에서도 30대 남성이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연인을 납치해 살해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치에 신경 쓰겠다고 한 경찰 다짐이 무색하다.
이런 범죄들이 발생할 때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 등 대책이 뒤따랐지만 현실은 여전히 피해자 보호와 거리가 있다. 경찰이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등을 취할 수는 있지만,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 등의 신청 사례는 전체 1만6566건 중 10.7%(1770건)에 불과하다. 접근금지 기간은 최대 3개월로 피해자들이 보기에 너무 짧다. 이 기간이 지나면 피해자들은 공포에 떨어야 한다. 죽음을 부른 일련의 사건들은 가정폭력이나 스토킹을 ‘사랑싸움’ 정도로 치부하는 사회의 안이한 인식과 미미한 처벌들이 겹친 결과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야말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감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을 쇄신해야 한다. 스마트워치만 쥐여주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에 규정된 전자장치 부착 등 조치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범죄는 재발이나 보복 위험이 높다는 특성을 감안해 도망 우려, 증거인멸 정도만 구속 사유로 정한 현행 형사소송법의 개정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