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상위노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끝내 불응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나섰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조사받으라고 윤 전 대통령에게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나타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비화폰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으로 입건된 상태다. 함께 입건된 경호처 관계자들은 대부분 조사를 마쳤다. 경찰의 이번 소환조사 요구는 세 번째였다.
세 차례 출석요구에 모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경찰이 선택할 수 있는 조치는 크게 세 가지다. 한 차례 더 출석을 요구하는 것과 피의자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검찰이나 특검에 사건을 넘기는 것, 다른 하나는 체포영장을 신청해 강제 구인에 나서는 방안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면 협조하겠다고 의견서를 통해 밝혀왔지만, 특수단 측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로선 체포영장 신청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범죄 혐의가 없어 조사할 필요도 없다”고 밝혀온 윤 전 대통령 측이 추가 출석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또 경찰 입장에선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 검찰이나 특검에 사건을 넘기는 것은 그간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특수단이 밝혀온 입장과도 모순된다. 경찰의 수사력에도 물음표를 남길 수 있다.
결국 경찰 내에선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체포영장 신청을 통해 강제 조사를 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다만 체포가 이뤄지더라도 구속영장까지 신청하는 건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이 경찰 내부에서 나온다. 지난 3월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해 이미 비슷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전례가 있다. 체포가 이뤄지면 우선 피의자 조사를 한 뒤 석방하고 검찰에 송치하거나 특검으로 사건은 넘기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특수단은 우선 출석 요구일인 19일 일과 시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기다려본 뒤 추가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이 19일부터 임시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보름 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임시 홈페이지 운영은 정식 홈페이지 구축 전까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 일정과 공식 발언, 사진·영상 자료, 브리핑 등 핵심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유하겠다는 취지로 임시 홈페이지를 우선 개설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임시 홈페이지는 추가 예산 투입 없이 기존 유지보수 계약 범위 내에서 구축했다. 예산 절감과 행정 실용성을 동시에 고려한 조치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기록관 이관을 이유로 기존 홈페이지의 여러 데이터 등을 삭제하면서 완전히 새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홈페이지) 정식 개편을 위한 계약 기간만 해도 1~2달이 걸린다”며 “실제 운영을 개시하는 데는 3~4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향후 홈페이지 개편에서 ‘디지털 기반 미래 국가’, ‘실용과 속도의 국정’, ‘국민주권의 실현’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게시판 기능도 생각하고 있다”며 “소통 관련 기능은 당장 1~2달 내 추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앞서 발표한 스마트폰·스마트워치 배경화면 형태의 ‘디지털 굿즈’도 이달 중 홈페이지에 순차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홍콩에서 수십억원의 금괴를 구매한 뒤 인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밀반출한 일당이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동현 부장검사)는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총괄책 A씨(57)와 중간관리책 B씨(49) 2명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인 모집책·인솔책·운반책 등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금괴 밀반출을 지시하고 자금을 투자한 이 사건 배후 C씨(49)와 C씨의 변호인 D씨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 약 30㎏을 8회에 걸쳐 인천공항 환승구역 내 화장실에서 인솔책과 운반책이 금괴를 몰래 주고받는 등의 방법으로 밀반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홍콩에서 인천공항 환승구역까지 일본인 운반책이 금괴를 휴대한 뒤 일본행 비행기 탑승 직전 한국인 운반책에게 몰래 금괴를 넘기는 수법을 사용했다.
당시 금괴 1㎏의 시세는 홍콩의 경우 약 8000만원, 일본의 경우 약 8800만원이었다. 이를 통해 밀반송된 금괴를 통해 차익을 남길 수 있는 구조였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된 마약사건 수사 중 한국인 여성 2명이 후쿠오카공항에서 금괴를 밀반출하려다 적발돼 현지에서 형사 처벌된 사실을 확인하고 직접 금괴 밀반출 수사에 착수해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이미 동종 범죄로 복역 중인 C씨가 A씨 등을 구치소로 불러들여 금괴 밀반송 사업을 지시하고 금괴 매수자금을 투자한 사실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