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로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이란 공격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하자 미 연방 의회가 의회 승인 없는 미군의 분쟁 개입을 막기 위해 앞다퉈 결의안을 발의하고 있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토머스 마시 하원의원(켄터키)은 17일(현지시간) 민주당 소속 로 카나 하원의원(캘리포니아)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하기 전 반드시 의회의 표결을 거치도록 하는 ‘전쟁 권한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마시 의원은 엑스에 글을 올려 “이것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라며 “만약 우리의 전쟁이라면 의회가 헌법에 따라 이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카나 의원도 “여러분은 우리를 (2003년) 이라크로 이끈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과 함께하겠는가 아니면 미국 국민과 함께하겠는가”라며 동료 의원들에게 서명 동참을 촉구했다.
연방 상원에도 유사한 결의안이 제출돼 있다. 팀 케인 상원의원(민주·버지니아)이 전쟁 권한 결의안을 발의했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민주·매사추세츠) 등과 함께 이란에 대한 군사 조치에 연방 자금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샌더스 의원은 성명에서 “미 의회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선택한 전쟁에 미국이 끌려들어 가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건국의 아버지들은 전쟁과 평화의 권한을 국민이 선출한 의회 대표들에게만 위임했으며 대통령에게는 의회 승인 없이 또다시 값비싼 전쟁을 시작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하원 결의안이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등 매파 의원들은 이란 공격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하원 결의안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전하기를 꺼리는 공화당 의원들의 분위기를 감안할 때 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다. 현재까지 서명에 동참한 의원은 13명으로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다.
미 헌법 제1조 8절 11항은 전쟁 선포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지만 최고사령관인 대통령의 전쟁 수행 권한과 경계가 모호하다는 논쟁이 계속됐다. 1973년 베트남전 당시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결의가 처음 의회에서 채택됐으나 역대 대통령은 이 결의가 최고사령관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 지난 수십년 동안 미 대통령들은 의회 승인 없이 여러 차례 군사 작전을 벌여왔다. 2011년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리비아 공격에 미군 합류를 명령한 결정과 2020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카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제거한 것 등이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어떤 대통령도 이를 이유로 법적인 책임을 진 적은 없다.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직원을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한 혐의를 받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2일 사기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불특정, 사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2011년 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중 회계 담당 직원 김모씨를 백원우 당시 민주당 의원실에 인턴으로 등록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가 의원실 인턴으로 일하지 않았는데도 5개월 동안 국회 사무처로부터 급여를 받도록 하는 데 윤 의원이 백 전 의원과 공모했다는 혐의다. 김씨는 총 545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2021년 윤 의원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백 전 의원과 인턴 채용 문제에 대해 한 마디 대화도 나눈 적 없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인턴 급여를 지급받은 계좌가 개인 계좌가 아닌 연구원 운영비 관리 명목으로 사용하는 차명계좌였다”면서 이들의 공모 관계를 인정해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