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노조법 2·3조 개정과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 전면 폐기를 요구하며 오는 16·19일에 총파업에 나선다.
민주노총은 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를 비롯해 전국에서 총파업대회를 벌인다고 밝혔다. 19일에는 서울 숭례문 앞에서 총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연 뒤 대행진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노동존중 국정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노조법 2·3조를 즉시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노조법 개정은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노동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했다.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 복원, 노조 회계 공시 제도 폐지, 타임오프 기획 감사 중단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또 노동시장의 불평등·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특수고용직·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초기업 교섭 제도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작업중지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이재명 정부에 윤석열과 단절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노정 교섭을 통해 산적한 노동·사회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파업은 금속노조, 전국민주일반노조 등 쟁의권이 있는 일부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1일 사의를 표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사의 표명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12·3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호한 데 대해 내란 특검의 수사를 받으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피의자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위법한 사실이 발견되면 곧바로 심 총장도 수사 대상이다. 사의 표명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죄와 벌!”이라고 적었다.
당대표 선거에서 정 의원과 경쟁하는 박찬대 의원도 페이스북에 “검찰권을 이용해 윤석열·김건희 부부 개인 집사 노릇이나 했던 심 총장이 감히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 운운하는 것이 기가 차다”라며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할 테니, 심 총장은 수사나 제대로 받기 바란다”고 적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심우정씨에게 경고한다. 시민으로 돌아가 성실하게 특검 수사에 임하라. 녹을 먹던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예의”라고 요구했다.
조국혁신당 ‘검찰권 오남용 진상규명 소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친윤 정치검사들은 구차하게 굴지 말고 즉각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정춘생 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심 총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늦었지만 사필귀정,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장식 혁신당 의원도 “(심 총장은) 이제 수사받을 준비를 하라”며 “검찰권 오남용 진상조사를 위한 법안을 이번 주중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해 9월 취임한 심 총장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심 총장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났을 때 즉시항고를 포기해 한 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당했다. 지난달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은 심 총장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이첩받은 상태다.
12·3 불법 계엄 사태에 연루돼 경찰청장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 측이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당일 국회 월담자를 방치해 사실상 계엄 해제 의결을 도왔다”고 주장했다.
1일 조 청장 측 대리인은 헌재에서 열린 첫 변론준비절차에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 당시 국회 경찰 투입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고 이날 변론준비기일은 201일 만에 열렸다. 지난해 헌재에는 총 9건의 탄핵 사건이 접수됐는데, 헌재는 지난 4월까지 조 청장 사건을 제외한 8건에 대해선 모두 결론을 내렸다.
준비절차를 진행하는 수명재판관으로 지정된 정정미 재판관은 이날 탄핵소추 사유를 ‘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출입 통제로 인한 계엄해제 요구권과 대의민주주의 침해 및 내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및 선거연수원 출입 통제로 경찰 최고 책임자로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지난해 11월9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집회 진압’의 3가지로 정리했다.
조 청장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조 청장 측 대리인은 계엄 당일 국회 통제와 관련해 “국회를 전면 통제하려면 70개 중대가 필요하지만 당시 동원된 경찰은 6개 중대 규모였다. 우발상황을 대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했다.
이어 “형식적으로는 정문을 통제했지만, 월담자는 방치했다. 사실상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에 조력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탄핵소추 사유로 주장한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의 경우 오히려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의 직권남용 피해자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회 측은 이날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된 주장을 하는 대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있는 형사재판 사건 결과를 보고 탄핵심판 결론을 내려달라고 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정 재판관이 “국회 봉쇄 등의 탄핵소추 사유를 형법상 내란죄 등으로 구성한 부분을 유지하는지, 헌법 위반으로만 포섭해 주장할 것인지”를 묻자 “내란죄를 유지해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측은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형사재판이 아직 시작되지 않고 기약이 어려운 상황이라 내란죄 성립 여부를 쟁점으로 다투지 않은 것으로 추측한다”며 “조 청장의 경우 내란죄 성립 여부가 크게 다퉈지고 있고 핵심적 사안”이라며 “(법원에서) 실체적 판단을 받아보고, 이후 헌재에서 판단해 절차적으로 반영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 청장 측은 형사재판에서 증인들이 많고,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 등 사건과의 병합 여부 등을 고려하면 내년 6월이 넘어야 결론이 날 것 같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다음 기일까지 의견을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조 청장 측 대리인은 “저희 입장에서는 잘못된 탄핵심판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오후 3시 다음 변론준비기일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