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폭력 피해자 단체들이 올해로 임기가 끝나는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진화위)’를 이을 ‘제3기 진화위’를 올해 안에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는 1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기 진화위가 올해 안에 출범해 2기 진화위가 접수한 사건과 기록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진화위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권위주의 통치 시에 일어났던 중대한 인권침해 등을 조사해 진실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설립된 독립 조사기관이다.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 시기 ‘2기 진화위’가 졸속으로 마무리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과정에서 ‘알박기’ 인사로 임명된 박선영 진화위원장의 전횡은 2116건 조사 중지 결정, 졸속 종합보고서 작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체들은 ‘3기 진화위’가 하루빨리 출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터 민 홍 레겔 뮐러 뿌리의집 공동대표(덴마크한국인진상규명그룹)는 “덴마크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재자가 나라를 점령했을 때 독재에 협력한 자들은 잔혹하게 청산되면서 ‘민주주의의 적에게는 변명이 없다’는 메시지를 남겼다”며 “신속한 처벌이 아니라 진실을 통해 정의를 찾고 치유를 이루는 긴 여정을 선택한 한국은 3기 진화위를 바로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진화위 설립 목적에 부합한 인물이 위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최종순 전국민주유가족협의회 의문사 지회장은 “현 진화위에는 국가 폭력 가해 사실을 부정하는 부적격자가 의사결정자가 돼서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오히려 2차 가해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위원의 자격 규정, 추천 기구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직권 조사 확대와 통신사실 조회 등 권한 강화, 안정적 조사 기간 확보를 위한 조사 기간 연장 등도 주장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마련하고 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허상수 진화위원은 “2기 진화위는 국가 범죄사건 2116건을 조사하지 못했고, 아직 신청하지 못한 사건도 18만여건이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정기획위는 3기 진화위 출범을 100대 국정 과제에 포함하라”고 촉구했다.
경찰이 지난해 열사병으로 숨진 청년노동자 사건에 대해 하청업체 대표와 현장책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사건을 수사한 고용노동부가 최근 회사 관계자들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대비되는 상황이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해 8월 시스템 에어컨 설치 작업 도중 열사병으로 숨진 양준혁씨(당시 27세) 사망 사건과 관련 회사 관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에어컨 설치 업체 대표 A씨와 당시 현장책임자 B씨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번 달 검찰의 보강수사를 요청받고 추가 수사도 진행했다.
경찰은 양씨 사망 당시 업체 대응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수사결과 당시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양씨가 열사병 증상을 보이며 쓰러졌는데도 현장에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작업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열사병 증세를 보이면 취해야 할 조치들도 이행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원청업체에 설치 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에어컨 설치 하청업에 소속이었던 양씨는 지난해 8월13일 폭염 속에서 전남 장성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다 숨졌다. 양씨가 전형적인 열사병 증상을 보이며 화단에 쓰러졌는데도 회사 관계자들은 1시간 가까이 방치하다 뒤늦게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경찰과 달리 삼성전자와 하청업체 관계자 모두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방노동청은 최근 회사 관계자들을 모두 ‘혐의없음’ 처리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하청업체 대표 등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을 고려했지만 검찰 지휘로 무혐의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는 오는 1일 광주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이들은 “노동부는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강조하지만 작업중지권이나 휴식권은 전무하다”면서 “노동부가 가해 업체를 비호하는 한 노동환경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30일 서울 성북구 ‘성북동 별서(성락원)’ 내 송석정에서 불이 나 포클레인이 진화를 위해 건물 지붕 일부를 부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특검)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오는 7월2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채 해병 특검팀은 국방부에 군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항소심 재판도 넘기라고 요구했다. 특검팀은 박 대령 항소심 재판을 넘겨받은 뒤 항소 취소나 무죄 구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또 김건희 특검팀과 수사범위가 겹친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채 해병 특검팀은 30일 임 전 사단장에게 오는 7월2일 오후 2시까지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임 전 사단장은 특검팀에서 요구한 대면 조사에 응할 전망이다. 임 전 사단장은 채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경북경찰청과 대구지검 등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을 불러 채 해병 순직사건의 경위와 당시 임 전 사단장이 일선 현장에 내린 지시 등을 물을 예정이다. 아울러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채 해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회수해 재이첩하는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이 혐의자에서 제외된 배경 등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 박 대령 항소심 재판 기록을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서초한샘빌딩에서 취재진과 만나 “(박 대령 항명사건 재판) 기록을 검토해보고, 공소유지 방향 등을 차후 논의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 특검이 사건 기록을 이첩 받으면, 해당 사건의 지휘 주체가 특검으로 이관된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특검법에 따라 (박 대령 항소심 재판을) 신속하게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박 대령 항소심 재판기록을 넘겨받은 뒤 해당 재판의 항소 취소 또는 무죄 구형을 할 것으로 보인다. 채 해병 특검법에 따르면 채 해병 순직사건과 그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뿐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또 수사대상인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특검이 이 사건을 이첩 받아 공소취소 결정을 포함한 공소유지 업무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앞서 이명현 특검이 박 대령 항명 혐의의 골자인 국방부 상부의 채해병 수사기록 이첩 보류 및 회수 지시에 대해 “위법한 지시”라 밝힌 만큼 특검팀에서도 박 대령의 항소심 재판 또한 위법한 기소라 간주하고 항소 취소를 지휘할 가능성이 크다. (▶관련 기사 : 채 상병 특검 ‘박정훈 항명죄 불성립’ 시사…임성근 면담 거절)
채 해병 특검팀은 김건희 특검팀과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주첼를 놓고 협의를 진행했다. 구명 로비 의혹은 배후가 김 여사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양 특검 중 어디서 할지가 관심사였다. 이번 협의에서는 구명 로비 의혹 수사를 채 해병 특검에서 맡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채 해병 특검팀은 이날 대구지검과 공수처로부터 관련 사건의 수사기록도 모두 이송받기로 했다. 대구지검은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지휘부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을, 공수처는 채 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 수사외압 의혹 및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관련 수사기록을 검토하는대로 관련자 조사를 비롯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