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고등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혐의로 퇴학 처분을 받고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상해 혐의로 10대 A군을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7일 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주먹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달 중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을 퇴학 처분했다.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종헌 지원장)는 26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및 뇌물수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군수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안마의자 몰수와 5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김 군수는 민원인 A씨로부터 민원해결의 대가로 고가의 안마의자를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양양군수로서 군정을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고가의 물건을 받았다”며 “양양군 소속 공무원들과 양양군민들의 실망감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 군수와 함께 뇌물공여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박봉균 양양군의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임기 만료 1년 미만 시 재·보궐을 치르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김 군수나 박 의원이 직을 잃더라도 재·보궐선거에서 군수를 새로 선출하지 않는다.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기지를 무단촬영하다가 붙잡힌 중국인 유학생들이 입건된 지 1년만에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부산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일반이적·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중국인 유학생 A·B씨를 구속하고, 또다른 중국인 유학생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부산 해군사령부 인근에서 드론을 띄워 군사기지와 미군 항공모함 등을 9차례에 걸쳐 불법촬영한 뒤 중국 사회적관계망(SNS)에 게시·전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촬영한 영상은 사진 172장과 동영상 22개에 달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25일 미군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체포됐으나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이들은 경찰에서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사전기획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펼쳤다. 경찰은 이들이 중국에 돌아갈 수 없도록 출국정지 시키고 보안당국과 합동조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이들의 행위는 한국의 국가안보에 위험을 발생케 하는 등 한국 군사상 이익을 해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을 간첩최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설령 중국 정부의 지시를 받고 군사상 정보수집 목적으로 촬영했더라도 간첩죄가 적용되려면 ‘적국’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인 등 외국인이 우리 군 시설을 무단 촬영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적발되고 있다.
지난 5월 10일에는 대만인 2명이 경기 평택시의 미군기지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서 기지 내부 시설과 장비를 불법 촬영했다가 붙잡혔다. 지난 3월에는 경기 수원에서 중국인 10대 2명이 공군 기지 인근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하다 적발됐다. 지난해 11월엔 드론을 이용해 국정원 촬영한 중국인 남성이 체포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