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신용불량자 대한민국 헌법 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되어 있어요. 모든 시민이 언제든 재판 과정을 직접 지켜보고, 개인과 사회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사법부 결정을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누구나 판결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법원 판결문은 매우 극소수에게만 공개되고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법원의 제한적인 판결문 열람 실태를 짚어봅니다.
한국에서 법지식이 많지 않은 일반 시민이 판결문을 열람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판결문을 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대한민국 법원의 사법정보공개포탈에서 운영되는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사건번호가 없이도 원하는 키워드로 판결문을 검색해볼 순 있어요. 다만 키워드 앞뒤 800~900자만 미리보기가 제공돼 범행 수법이나 가해자의 형량 등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요. 결국 원하는 정보를 얻으려면 여러 건의 판결문 열람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판결문 하나당 수수료 1000원을 내야해서 비용 부담이 적지 않죠.
판결문이 전부 공개되는 것도 아닙니다. 일반 시민에 공개되는 판결문은 대법원 판결이 나왔거나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을 제기하지 않아 종결된 ‘확정 판결’이 공개됩니다. 아직 판결이 진행 중인 미확정 형사 사건 판결문 등은 검색해도 찾을 수 없어요. 대법원 사법연감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판결 중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통해 검색 가능한 판결문은 2023년 47만건(37.4%)입니다. 전체 사건 중 3분의 1 정도만 검색이 가능한 셈입니다.
법원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우려해 일반 시민에게 공개되는 판결문에 나타난 정보 중에서 사건 관계인의 이름 등을 지우는 ‘비실명 처리’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과도한 비실명화 작업을 거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요. “AX정당 소속 EJ국회의원은 2021. 12. 23. SNS에 사진을 게시했다. 그 사진에는 피고인, Y, AJ, CN 등 4명만이 보이고 피고인은 볼마커가 꽂힌 모자를 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판결문인데요. ‘AX’는 국민의힘, ‘EJ’는 박수영, ‘Y’는 김문기 등입니다. 이 암호문 같은 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정당 이름까지 비실명처리를 한 것은 과도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실명으로 된 판결문 전체를 검색할 수 있는 곳은 전국에 딱 한 군데뿐입니다. 경기 고양시에 있는 법원도서관인데요.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1호(검사, 검찰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대학교수), 2호(국가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3호(언론사 소속 기자)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열람도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는데요. 사진을 찍을 수도 없고, 사건번호만 메모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이 대부분 공개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비공개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에 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교수 등은 지난 13일 “법원의 제한적인 판결문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어요. 청구인단에는 김정 교수 외에 박지환 변호사,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시각장애가 있는 송민섭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도 이름을 올렸어요. 과거에도 판결문 검색 등을 시도하다가 불편을 겪은 개인이 헌법소원을 낸 사례는 있지만, 각계 시민들이 집단으로 문제를 제기한 건 처음입니다.
이들은 “학자들은 판례의 법리 흐름을 분석하면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변호사는 더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소송 전략을 세울 수 있으며, 시민활동가들은 법원 판결문을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를 파악해 개선책을 모색할 수 있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용 대상자와 열람 행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법원도서관 운영 방식, 과도한 판결문 열람 수수료, 수정할 수 없는 이미지 파일로 제공되는 판결문에 시각장애인 접근권 제한 등도 최소성 원칙과 과잉 규제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어요.
한국과 달리 많은 국가는 판결문을 그대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의 모든 판결문은 선고 후 24시간 이내에 공개되고 있어요. 미성년자나 성범죄 피해자 등 보호가 필요한 사건관계인 정보를 제외하면 대부분 실명으로 공개됩니다. 중국도 2013년 이후로 미성년자·성범죄 사건 등을 제외한 판결문 전체를 실명으로 공개하고 있고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나라는 판결문 열람이 무료입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은 공개된 판결문 데이터를 인공지능(AI) 데이터로 활용하기 시작했고요.
최보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는 “법원 내에서 어떻게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 판결문 공개”라고 강조합니다. 일반 시민들이 판결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재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감시할 수 있거든요. 판결문은 국민 세금으로 이뤄진 재판의 결과물로서 공공재의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극소수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기도 합니다. 사법의 투명성과 국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판결문 전면 공개가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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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75주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24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찾은 시민들은 야외 전시장과 전사자 명비 등을 둘러봤다.
국가보훈부가 주최하는 6·25전쟁 제75주년 행사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대전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 대전에서 6·25전쟁 정부 행사가 개최되는 것은 처음으로, 대전은 6·25전쟁 당시 임시수도로서의 상징성이 있다. 행사에는 6·25 참전유공자와 정부·군 주요 인사, 참전국 주한 외교사절 등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