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최태원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최종 승소···“공정위 과징금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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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121.♡.249.163) | 작성일 | 25-06-26 15:34 | ||
공정거래위원회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해 “SK실트론(현 LG실트론) 지분 인수 과정에서 부당이익을 얻었다”며 내린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SK와 최 회장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26일 확정했다. 2017년 SK는 LG로부터 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해 최대주주가 됐다. 이후 KTB의 19.6% 지분을 추가 확보하면서 총 70.6%를 보유했다. 나머지 29.4%는 공개입찰이 진행됐으나 SK는 이에 참여하지 않았고, 최 회장이 이를 매입했다. 공정위는 이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으로 판단하고 2022년 시정명령과 함께 총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SK가 별도의 이사회 심의 절차 없이 지분 매입을 포기하고 최 회장이 지분을 인수하게 한 것은 최 회장의 사익 편취를 위한 것이라고 봤다. 이 사건은 공정위가 절대적 지배력과 내부 정보를 활용해 계열회사의 사업 기회를 뺏은 혐의로 총수에 제재를 가한 첫 사건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서울고법은 최 회장 측 손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제출한 근거들만으로는 SK가 최 회장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처분은 1심 판단과 같은 효력을 가져 이에 대한 불복 절차는 항소심부터 시작된다. 대법원도 이날 공정위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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