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예상하고도 해피머니상품권 판 임직원 등 6명 검찰 송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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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121.♡.249.163) | 작성일 | 25-06-26 14:05 | ||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를 예견하고도 티몬·위메프에 해피머니상품권을 판매한 전·현직 임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6만4000여명, 피해액은 총 1400억원대에 이른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26일 해피머니상품권 발행사인 주식회사 해피머니아이엔씨 최병호 전 대표와 류승선 대표 등 6명과 법인을 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로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쯤 티몬·위메프의 자금 상황이 열악해지자 해피머니상품권 정산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을 예측했다. 이들은 이를 알고도 티몬·위메프에 상품권을 추가 공급·판매해 총 6만433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418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해피머니는 티몬과 위메프에서 액면가보다 7~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다가 지난해 7월 정산 지연 사태가 일어나 가맹점들이 사용을 중지한 상품권이다. 당시 상품권 구매자들이 대대적으로 환불을 요구하고 나서며 ‘해피머니 환불 사태’로 이어졌다. 이에 상품권 구매자들이 해피머니아이앤씨 대표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피해자들의 고소를 접수받은 경찰은 지난해 8월부터 주요 피의자들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해피머니아이앤씨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B씨를 특정해 검거했다. 또 해피머니 본사와 대표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수사 과정에서 해피머니 측이 과거부터 상품권 발행 잔액 등을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은 2014년부터 온라인 전용 해피머니 상품권인 ‘해피캐시’의 발행 잔액 수치를 축소·조작해왔다. 상품권 발행 잔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전자금융사업자로 등록해 금융감독원에 관리감독을 받게 돼 있지만, 이들은 100억원대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매출이 30억원 미만이라고 신고해 관계당국의 감시를 피했다. 해피머니가 금감원의 감독을 피한 경위를 조사하던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에게 전자금융업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들은 검찰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조작된 자료를 제출하고 처벌을 피하려고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죄)도 적용됐다. 이들은 환불사태가 발생하자 해피머니아이앤씨의 법인 자금 50억원을 별도 계좌로 이체해 은닉한 혐의(강제집행면탈)도 함께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상품권 구매 시에는 사전에 상품권 발행·관리 업체의 재무상태와 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도 확인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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