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직장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17일 제출했다.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하는 조사라면 응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이 19일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특수단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견서와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이 담긴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통해 군사령관들에게 지급된 비화폰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의견서에서 ‘윤 전 대통령은 혐의 사실과 같은 행위에 관여한 적이 없고,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이 조사를 요구할 경우 서면 또는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하는 조사는 협조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으로 처음 경찰 조사를 받는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경찰이 윤 전 대통령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조사를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특수단은 앞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며 윤 전 대통령 측에 세 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 요구는 일단 검토를 할 것으로 보인다. 장소의 적절성보다는 윤 전 대통령을 대면으로 조사해 진술을 끌어내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에서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를 하면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줬다는 비판도 감수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이 체포할 가능성도 있다. 수사기관의 피의자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반복적으로 불응하면 체포영장 신청 사유가 된다. 공수처도 윤 전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에 나섰다. 다만 비슷한 혐의로 묶인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적이 있어 윤 전 대통령이 체포된다고 해도 구속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특수단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의 진술서와 의견서 내용을 검토하고 (3차 출석 요구일인)오는 19일까지는 기다려봐야 한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 등을 거느린 SPC그룹은 윤리·준법체계를 감독하는 상설 독립기구인 ‘SPC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위원장은 김지형 전 대법관이 맡았다.
SPC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는 윤리·준법 관련 정책과 규정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장 외에 외부위원 3명과 내부위원 1명으로 구성된다.
또 SPC그룹 내 실무를 전담하는 사무국을 별도로 운영한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 전 대법관은 2016년 서울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장과 2018년 김용균씨 사망사고 관련 특별조사위원장을 맡았다. 2018년에는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와 관련해 가족대책위원회 추천으로 조정위원장을 맡아 피해보상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2020년 삼성전자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서 중재·조정 역할을 맡아왔다.
외부위원으로는 여연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와 이정희 중앙대 교수, 문은숙 국제표준화기구(ISO) 소비자정책위원회 의장을 위촉했다. 내부위원은 경재형 파리크라상 대표이사가 맡았다.
SPC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는 지난 16일 1차 회의를 열고 SPC그룹의 준법 이슈 점검과 함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현황을 검토했다.
특히 최근 SPC삼립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심층적인 원인 조사 등 후속조치를 권고했다. 또 회사의 자발적 조치와 변화 선언만으로는 대외적 신뢰 회복과 근본적 개선이 어렵다며 위원회가 선임한 외부 전문가로 조사단을 구성해 제빵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