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가 청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오는 11일까지 지역 주민과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청소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구는 “올해부터 청소대행업체 용역비 지급방식을 기존 ‘톤당 단가제’에서 ‘총액관리제’로 전면 전환한 지 6개월이 됐다”며 “제도 변화가 청소 서비스 품질과 현장 노동여건에 미친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정책 보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에 따르면 톤당 단가제는 수거한 쓰레기양에 따라 용역비를 지급하는 구조로 서비스의 질보다 수거량에 초점이 맞춰지는 등 물량 위주의 운영이 이뤄진다.
반면 총액관리제는 수거 지역 규모와 폐기물 발생량,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연간 총 용역비를 확정하고 계약 이행 성실도와 서비스 품질을 평가해 비용을 지급한다. 구는 “단순히 얼마나 많이가 아니라 얼마나 잘 수거했는지를 기준으로 청소행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설문은 주민 100명 이상과 청소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전원을 상대로 현장 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민에게는 청소 서비스 만족도와 쓰레기 적기 수거 여부, 잔재 쓰레기 정리 상태, 수거 차량의 소음·매연 등에 대해 묻는다. 환경미화원에게는 노동조건과 복지 만족도, 장비 개선 여부 및 제도 변화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조사는 지속가능한 청소행정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주민과 환경미화원의 목소리를 반영해 체감도 높은 청소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핵심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진일보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이 법만으로는 공영방송 이사회에 정치권의 영향력을 완벽히 차단할 수 없다고 봤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방송3법 개정안을 보면,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뿐 아니라 학회, 시청자위원회, 방송사 임직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KBS 이사는 11명에서 15명으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와 EBS 이사는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난다.
현행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하지만, 지금까지 여야가 자신들이 임명하는 방통위원을 통해 사실상 공영방송 이사 전부를 결정해왔다. 정권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교체를 두고 잡음이 일며 방송을 정권에 종속시킨다는 비판을 초래했다. 개정안에선 정치권이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비율이 40%로 낮아진다. 국회 교섭단체 정당이 KBS 이사 6명을, 방문진과 EBS 이사 5명을 추천한다. 나머지 이사는 시청자위원회, 방송사 임직원,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변호사 단체가 나눠 추천한다.
KBS·MBC·EBS 사장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사추위)에서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뽑는다. 보도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도입됐다. KBS·MBC·EBS와 보도전문채널은 보도 책임자를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했다.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은 노사 동수로 구성하는 편성위원회를 두도록 법제화했다.
민주당표 방송3법 개정안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을지를 두고 미디어학계 의견은 갈렸다.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국회 추천 이사 몫을 공식화해 오히려 정당 이름표를 단 대리인들이 더 거칠게 정파화를 시도할 것”이라며 “공영방송 독립의 척도는 정권 교체 후 사장 임기 보장인데 개정안에는 사장 임기 보장 조항이 빠졌다”고 말했다. 반면 김서중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자율학부 교수는 “공영방송 이사회에 정치권의 영향력이 작동할 통로가 남아 있는 건 사실이지만 국회 추천 몫 인원들이 전체 이사회를 주도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사 추천권을 가진 방송·미디어 학회와 변호사 단체는 방통위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어 여전히 정권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여권 우위 구조의 방통위(대통령 지명 2인, 여당 추천 1인·야당 추천 2인)가 어떤 방송·미디어 학회와 변호사 단체를 추천 주체로 둘 것인지 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홍원식 동덕여대 교양대학 교수는 “방송법이 아니라 규칙으로 정하게 되면 정권이 바뀌었을 때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을 쉽게 바꿀 수 있다”며 “시행령에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더라도 관련된 근거 규정을 방송법에 명확하게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연우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방통위를 합의제 기구답게 정상화하는 것이 본질적”이라고 했다.
EBS의 경우 교육부 장관의 이사 추천권은 유지되고 교육 관련 단체의 이사 추천 몫이 늘어나면서 교육계 인사들의 입김이 이전보다 더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언론노조 EBS지부는 “예산과 인사권이 방통위와 교육부에 구조적으로 종속된 지금의 상황에서는 누가 사장이 되든 EBS의 운영 자율성과 독립성은 결코 보장될 수 없다”며 교육부 장관의 이사 추천권을 삭제하고 교육 단체 추천 몫도 개편하라고 요구했다.
국세 납부내역 조회와 건강검진 결과 조회 등 각종 정부 온라인 서비스를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24’가 전면 개편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가 10일부터 ‘정부24+(플러스)’로 개편된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엔 정부24에서 관련 서비스를 찾으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으로 단순 연결하는 기능만 해 별도 인증이 필요했다.
전면 개편된 정부24+에서는 복지로와 고용24 등 다른 정부 사이트의 주요 기능을 별도 인증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예컨대 정부24+에서 로그인한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을 할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로 이동하면 추가 인증 없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또 국세 납부내역 조회(국세청), 건강검진 결과 조회(보건복지부) 등 개별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일부 정부 온라인 서비스는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하지 않고도 정부24+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다.
14일부터는 정부24+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의 편의사항도 대폭 개선된다. 그간 모바일 앱에서는 서류 다운로드 등의 기능이 제공되지 않았지만, 정부24+에서는 발급받은 민원서류를 스마트폰에 비밀번호가 설정된 파일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다.
공동인증서만을 활용해야 가능한 ‘생체인증 등록 절차’도 간소화해 생체인증 방식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