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3일 “미제의 대조선 침략 야망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노동신문은 이날 ‘미제의 대조선 침략 야망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6·25전쟁 이후 진행돼온 한·미 연합연습의 역사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문은 한·미 핵협의그룹(NCG) 등도 거론하며 “미국은 이전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의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 수준에서 투입하고 있다”라며 “우리의 안전상 우려를 무시하고 정세를 악화시키는 도발 행위들을 상습적으로 감행하고 있다”고 했다.
신문은 “우리는 강해지고 또 강해져야 한다”며 “힘이 약한 탓에 침략의 대상이 돼고스란히 얻어맞고 처참한 굴욕을 당하지 않으면 안된 일부 나라들의 실태가 이를 실증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신문은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점도 부각했다. 신문은 “우리 국가가 핵강국으로 솟구쳐올라 미국의 세계 전략의 중심 고리로 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세력 판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라며 “제국주의의 지배 체계에는 커다란 파렬구가 났다”고 했다.
해당 보도는 북한의 통상적인 반미 논조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매년 6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를 ‘반미공동투쟁월간’으로 운영한다. 북한은 6·25전쟁이 발발한 날을 ‘미제반대투쟁의 날’로, 휴전협정을 체결한 7월 27일을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일’로 부른다.
이번 보도는 외무성이나 국방성 명의가 아닌 노동신문 기자 명의로 작성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근 북한은 당국 차원에서 대미 메시지 발표를 자제하고 있다”면서 “유동적인 정세 하에서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3년 재·보궐선거 당시 위법한 집회·모임을 개최해 기소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구청장에게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임을) 직접 개최한 게 아니고 선거에 영향이 없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주최하는 형태였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 전 구청장은 2023년 10월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25인이 넘는 집회·모임을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103조는 ‘누구든지 선거 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은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게 좋다”며 대통령 친인척 감시 역할을 맡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재명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이 임명될 경우 약 9년 만에 인선이 이뤄지게 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견제 방안’을 질문받자 “권력은 견제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수석급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공무원이다. 대통령 직속기관이지만 직무상 독립된 지위를 갖는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정책 공약집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및 권한 확대 등으로 대통령 가족과 친족 비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이 자신과 주변인들의 불행을 막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불편하겠지만 (저를 포함해) 제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이야 (취임) 한 달밖에 안 돼 비리할 시간도 없지만 앞으로 혹시 그럴 가능성을 봉쇄하는 게 모두를 위해서 좋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이에 따라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청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국회가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를 지낸 법조인 3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먼저 이 문제를 진행하도록 지시”했다며 “민정수석실에서 후보자 추천 요청서를 국회에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때 도입돼 2015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임명됐지만,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이듬해 9월 감찰 유출 의혹으로 중도사퇴했다.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는 내내 공석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