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대통령 몫의 방송통신위원 지명을 요청하자 2인 체제에서 찬반 동수가 될 경우 난맥상을 해결할 방안을 질문했다. 방통위 난맥상 해법 없이 이 위원장의 요청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는 뜻을 간접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대화가 오갔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 위원장은 표결권은 없으나 발언권은 있는 국무회의 배석자다.
이 위원장은 회의가 끝날 무렵 발언권을 얻어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3명을 국회에서 지명해야 하는데 지명이 안 되고 있고, 부위원장 1명은 사의를 표했으니 대통령 몫을 지명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인 체제 안에서 1 대 1의 구조로 나뉘었을 때 일종의 ‘길항작용’이 너무 강화돼서 오히려 아무런 의결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고 물었다.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이 (답을) 내놓지는 못했다. 잘해보겠다고 대답한 취지로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대통령 몫 2명, 국회 추천 3명(여당 1명, 야당 2명) 등 총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윤석열 정부에선 국회 추천이 모두 불발됐으며 김태규 부위원장이 최근 사의를 표명해 이 위원장만 남은 상태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 부위원장 면직을 재가했다.
제주 중문관광단지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불이 나 투숙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3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52분쯤 서귀포시 중문동 한 호텔 기계실에서 불이 났다.
연기와 불꽃이 보인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출동 16분 만인 오전 6시8분쯤 완전히 진화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투숙객 46명이 대피했다. 또 기계실 약 10㎡가 불에 탔다.
소방 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 3일 오후 7시30분쯤 경기 광주시 역동의 29층 아파트 지하 1층에 주차된 BMW 승용차에서 불이 났다.
차량 화재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주민 40여명이 안내방송을 듣고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20여 대와 소방관 등 60여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20분만인 오후 7시55분께 불을 모두 껐다. 화재 직후 방화문이 작동해 위층으로 연기가 번지지는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불이 난 BMW 승용차는 휘발유 차량이다. 화재 당시 차량 내부에는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운전석 실내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이 1일 오후 수원지법에서 예정대로 진행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영훈 부장사)는 이날 오전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추후 공판기일의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금일 공판준비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업무상 배임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은 이날 오후 4시 30분이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은 공판을 공판준비절차와 공판절차로 나누면서 공판준비절차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며 “즉 공판준비절차는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해 재판장이 지정해 진행하는 절차로 공판절차와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이 공판준비절차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형사소송법 제306조는 ‘공판절차의 정지’에 관한 규정으로 ‘공판준비절차의 정지’에 관한 규정이 아님은 명백하다.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 정지 사유가 당연히 공판준비절차 정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부와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잇따라 공판기일을 추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 형사11부는 공판준비기일은 일반 공판과 절차적인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이 대통령의 공판준비기일을 정상 진행하기로 하면서 재판 진행 또는 연기 여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9일 불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