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이스라엘 양쪽 모두 휴전 협정을 어겼다고 밝힌 후, 특히 이스라엘을 향해 “폭탄을 투하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백악관을 떠나면서 기자들과 만나 “그들은 그것(휴전)을 위반했고 이스라엘도 이를 위반했다”면서 “나는 이스라엘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나라가 너무 오랫동안 격렬하게 싸우다보니, 지금 자신들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이 파기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스라엘. 그 폭탄들을 투하하지 마라. 그것을 한다면 중대한 위반이다. 조종사들을 복귀시켜라, 지금!”이라고 적었다.
앞서 이스라엘은 이란이 휴전 협정 이후에도 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이란 서부 지역의 미사일 발사대를 공격했다. 이어 “테헤란 중심부의 목표물을 공격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란 고위 관리는 CNN에 “휴전이 발효된 후 적에게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한 후 이란 수도 테헤란 북쪽의 레이더에 제한적 공격을 가하는 것으로 대응을 마무리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후 상징적 목표 한 개만 공격하는 것으로 타협하고 다른 공격을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이 28일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저지한 혐의 등을 먼저 조사하기 시작했다. 대면조사에는 해당 사건을 수사해왔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이 직접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11시 중간 브리핑을 하고 “윤 전 대통령 조사가 (서울고검) 6층에 마련된 조사실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고검에 도착한 뒤 특검보들과 10분간 면담을 한 뒤 오전 10시14분부터 곧바로 조사실로 들어가 조사를 받고 있다.
이날 특검의 첫 조사 내용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경찰·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에 맞춰졌다. 박 특검보는 “특검이 했던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한 피의사실에 대해 우선 이뤄질 예정”이라며 “수사의 연계성·효율성을 고려해 이 사건 수사를 맡았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인 박창환 총경이 조사를 담당하고 경감 2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박 총경은 특검에 파견된 대표적 엘리트 수사통으로 이 사건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지난 1월 3일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200여명의 인간띠와 3단계 차벽을 동원해 공수처와 경찰 인력의 한남동 관저 진입을 막았다. 지난 1월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부장단과 오찬에서 “총을 쏠 수는 없느냐”라고 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나와 피의자석에 앉은 것은 지난 1월 체포돼 공수처 조사를 받은 뒤 약 다섯 달 만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부의 보석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판부가 보석 조건을 걸어 석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이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한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대해 낸 ‘재판부 기피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의 법원에 낸 모든 신청이 그의 뜻과 달리 막힌 모양새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는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24일 기각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을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보석은 보증금 등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구속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김 전 장관의 보석 조건은 보석 보증금 1억원, 주거 제한 등과 함께 사건 관련자들과 연락하지 않는 것이었다.
김 전 장관 측은 “석방 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구속상태를 불법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면서 항고했다. 구속기간 만기로 석방될 경우 별다른 조건이 붙지 않는데, 보석 석방되면 활동에 제약이 생긴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고법은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석 허가 결정이 이뤄졌다고 해서 원심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가 검찰의 서면 의견서만 검토하고 보석을 인용한 점도 지적했지만 재판부는 “검사가 이미 보석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때에는 재판장이 다시 검사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견청취 절차는 보석에 관한 결정의 본질적 부분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김 전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 석방 결정 효력은 일단 유지되게 됐다. 다만 김 전 장관 측이 재차 불복해 재항고하면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일인 오는 26일까지 대법원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 김 전 장관은 보석 조건 없이 석방된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8일 내란 특별검사에 의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현행법상 재판 지연 의도가 명백한 기피 신청은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할 수 있게 돼 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지난해 불법계엄 전날인 12월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민간인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건넨 혐의, 불법계엄 이후인 12월5일 수행비서에게 계엄 관련 자료 등을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 등이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5일 형사합의25부에서 재구속 여부를 심사받는다. 당초 지난 23일로 심문기일이 잡혔으나 김 전 장관 측이 당일 오전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일정을 미뤘다.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김 전 장관은 6개월 더 구속 상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