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가장 큰 디지털 카메라가 장착된 칠레 소재 ‘베라 C. 루빈 천문대’의 시험 관측 사진이 공개됐다. 한국도 건설에 참여한 이 천문대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며, 남반구 하늘 전체를 초고해상도 카메라로 샅샅이 촬영할 예정이다. 루빈 천문대는 시간 흐름에 따른 별 밝기와 위치 변화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타임랩스’ 촬영 기능을 갖고 있어 천문 연구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24일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국립과학재단과 에너지부는 자신들이 주도해 남미 칠레에 건설한 루빈 천문대에서 찍은 사진·영상 총 4건을 일반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올해 초부터 실시 중인 시험 촬영을 통해 얻은 것이다.
2015년 건설이 시작된 루빈 천문대는 3~4일 간격으로 남반구 밤하늘 천체를 빈틈없이 촬영하는 프로젝트인 ‘차세대 시공간 탐사 관측(LSST)’에 이용될 예정이다. LSST는 밤하늘 촬영 간격이 짧기 때문에 특정 별의 밝기와 위치 변화를 실시간에 가깝게 빠르게 알아낼 수 있다. 이렇게 밤하늘 전체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인 촬영은 다른 망원경에서는 실행되지 않는 관측 기법이다. LSST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 앞으로 10년간 이어질 예정이다.
밤하늘을 넓고 자세하게 찍기 위해 루빈 천문대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장비는 ‘시모니 서베이 망원경’이다. 시모니 서베이 망원경에는 폭 1.65m짜리 세계 최대 디지털 카메라가 연결돼 있다. 카메라 해상도는 3.2기가픽셀에 이른다. 비교적 최신형에 속하는 휴대전화 카메라 약 100개를 합쳐 놓은 성능이다.
이번에 이 카메라로 찍어 공개된 첫 번째 사진에는 우리은하에서 가까운 처녀자리 은하단 일부가 담겼다. 검은 우주를 배경으로 소용돌이치는 은하 여러 개가 선명하게 찍혔다. 두 번째 사진에는 지구에서 수천광년 떨어진 석호 성운과 삼엽 성운이 한꺼번에 모습을 나타냈다. 우주에 떠다니는 알록달록한 먼지가 사실적으로 촬영됐다. 동영상 2건에는 새롭게 발견된 소행성과 밝기가 변하는 별인 ‘변광성’이 담겼다.
한국천문연구원은 현물 기여 형식으로 루빈 천문대 건설 과정에서 역할을 분담했다. 이 때문에 촬영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얻었다.
한국 측 연구 책임자인 신윤경 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루빈 천문대는 찰나의 순간을 포착하는 단기 관측이 아니라 10년에 걸쳐 우주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포착한다”며 “시간 흐름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타임랩스 영화’를 보는 것 같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군대 내 사망사건의 유족들이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등급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에 전달했다.
군인권센터는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인권위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와 군사망사건 유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중요한 정보를 간리에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았다”며 “이 정보를 담아 인권위 등급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간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간리는 전세계 국가인권기구의 등급을 심사하는 기구다. 오는 10월 인권위가 제출한 답변서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서를 검토해 한국 인권위의 등급을 결정할 예정이다.
센터는 인권위가 답변서에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센터와 유족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센터는 2023년 8월14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했다. 당시 박 대령은 그해 7월 발생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했다가 항명 혐의로 국방부의 수사대상이 됐다. 인권위는 임시상임위를 소집했으나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이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센터는 두 위원의 불참이 의도적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김 위원은 그해 9월4일 센터 측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또 군사망사건 유족들이 자신을 감금·협박했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0월 김 위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센터 측이 ‘김 위원 등의 회의 불참은 의도적 회피’라고 발언한 것은 사실 적시가 아닌 비판적 의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김 위원의 ‘감금·협박’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도 봤다. 김 위원은 2023년 10월 활동가들과 군사망사건 유족이 인권위를 찾아 사무실 복도를 침입해 자신을 감금·협박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수사의뢰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러면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센터 측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봤다. 경찰은 활동가·유족의 감금, 협박 혐의는 무혐의로 봤다. 다만 건조물침입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김 위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달 30일 2심 법원도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은 인권위가 지난 1일 간리에 제출한 답변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일부 인권위원들이 “현재까지 갖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센터 측은 간리에 1·2심 판결문의 영문 번역본을 송부하면서 “이러한 중대한 사안이 보고서에서 누락된 것은 국제 인권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권위 등급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간리는 통상 5년에 한 번 정기심사를 통해 각 국가 인권기구에 대한 등급을 정한다. 이번 특별심사는 2026년 예정된 정기심사와 별도로 국내 인권시민단체가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위원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요청에 따라 이뤄지는 심사다. 한국 인권위는 현병철 위원장 시절(2009~2016)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던 것을 빼면 지속해서 안정적인 최고 등급(A등급) 인권위로 인정받아왔다. 그러나 김 위원 사건 등을 계기로 인권위 등급이 낮아지면 국제 위상에 금이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 자동차 업계의 극단적 경쟁을 보여주는 ‘주행거리 0km 중고차’가 최소 5년간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해외로 수출됐다고 로이터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자동차 판매업자와 업계 지방정부 문건 등을 분석한 결과 중국에서 생산된 주행거리 0km 중고차가 2019년부터 러시아, 중앙아시아, 중동 등의 시장에 수출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주행거리 0km 중고차란 차량 등록 후 번호판까지 발급받아 서류상 ‘판매 완료’로 처리됐으나, 실제 운행은 전혀 없었던 사실상 새 차를 말한다. 완성차 업체와 딜러들이 실제로는 팔리지 않은 차량을 일단 판매 처리한 다음 운행하지 않고 중고차 시장에 내놓으면서, 중국 안에서 ‘주행거리 0km 중고차 시장’이 형성됐다.
편법이지만 최근 몇 년 간 중국 자동차 업계 경쟁이 격화되면서 실적이 급한 판매사들이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영업 전략으로 채택하면서 주행거리 0km 중고차들이 급속하게 시장에 풀렸다.
창청자동차의 웨이젠쥔 회장은 이달 초 시나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수년간 이어진 업계 가격 경쟁의 결과로 중국 시장에 ‘주행거리 0km 중고차’ 현상이 나타났다”고 문제를 공론화한 바 있다.
인민일보는 지난 10일 사설에서 주행거리 0km 중고차로 인해 어지러워진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지방정부는 주행거리 0km 중고차 판매를 오히려 장려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광둥성과 쓰촨성 등 20개 지방정부의 공개 문서에서 정부가 주행거리 0km 중고차 수출을 위한 허가, 세금환급 신속 처리, 자금 지원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가 설정한 연간 성장률 목표치 달성을 위해 실적 맞추기에 나선 결과다. 중국의 기술 중심지이자 가장 부유한 도시인 선전조차도 지난해 2월 연간 자동차 수출 40만대 목표달성을 위해 주행거리 0km 중고차 판매를 독려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지방정부의 이 같은 전술은 중국 내 자동차 과잉생산을 유도하고 해외에서도 ‘반덤핑 논란’이 벌어지는 배경이 되고 있다. 중국의 우방국인 러시아도 올해 초 중국산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환경부담금을 대폭 인상했으며 일부 차종은 자국 환경 규제 위반을 이유로 들어 판매를 중단시켰다. 중국산 자동차의 러시아 시장점유율은 2021년 8%에서 2024년 60%로 8배 가까이 올랐다.
다음 달 24~25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앞둔 유럽연합(EU)도 중국이 과잉생산 문제 해결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며 최근 의료기기 수입을 통제하는 등 강경한 대중국 기조를 보인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4~27일 회의를 열고 반부정당경쟁법‘(부정경쟁방지법)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법안 초안에는 자동차·배달·온라인쇼핑 등의 ‘저가 가격 전쟁’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