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40대 호남권에서는 처음으로 전북 익산에 코스트코(COSTCO) 매장이 들어선다.
익산시는 26일 “코스트코 익산점 입점이 최종 확정됐다”며 “오는 8월 진입도로 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개점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약 1년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2027년 설 무렵 개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날 민선 8기 취임 3주년 언론브리핑에서 “8월 진입도로 공사를 시작으로 개점 준비에 본격 돌입할 것”이라며 “단순한 유통시설 유치를 넘어 익산이 광역경제권 중심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 왕궁면에 들어서는 코스트코 익산점은 전체면적 3만7000㎡, 총사업비 8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국내에 20개 매장을 운영 중인 코스트코가 호남에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코스트코 코리아와 익산 왕궁물류단지㈜는 2021년 조건부 입점 계약을 체결했으나, 행정 절차 지연과 부지 조성 문제로 2023년 1월 계약이 해지됐다. 무산 위기 속에서 익산시는 투자유치 보조금을 제안하며 중재에 나섰고, 같은 해 5월 재협상을 통해 투자협약(MOU)을 체결하며 사업을 재가동했다.
시는 개점 이후 연간 수백만 명의 광역 방문객 유입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청년·중장년층 대상의 일자리 창출, 지역 상권 및 산업 활성화, 지역 기업과의 협업 확대 등 다양한 파급 효과도 나올 전망이다.
정 시장은 “코스트코 입점은 익산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전환점”이라며 “시민의 삶을 바꾸고, 산업 생태계를 키우는 기회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지도부와 만나 “시작보다 마칠 때 지지율이 더 높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열린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단과의 만찬 회동에서 “당정 간의 호흡이 성공의 밑거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국민들의 더 나은 삶과 민생 개선을 위해 입법부와 행정부의 협업과 교감이 매우 절실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진짜 세상이 달라졌다, 살기 좋아졌다’는 평가를 듣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내대표단은 이 자리에서 개혁 입법과 민생 입법을 완수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만찬 회동은 두 시간가량 진행됐다. 민주당에선 김 직무대행을 비롯해 문진석 운영수석부대표, 허영 정책수석부대표, 박상혁 소통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내란 특별검사팀이 23일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 재판에 나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법에 위헌 조항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특검이 재판을 맡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해 재판부와 가장 가까운 검사석에 앉았다. 피고인석과 마주 보는 자리였지만, 검사 선배인 윤 전 대통령과 눈을 마주치거나 인사를 주고받지 않았다. 내란 특검팀이 구성된 후 재판에 나온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박 특검보는 “특검법 조항에 의거해 지난 19일 검찰 특별수본부에 사건 인계를 요구해 사건을 인수했고, 공소 유지를 맡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란특검법 6조는 특검이 이미 기소된 사건의 공소 유지도 맡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재판부에 “현재 공소제기일로부터 5개월이 지나, 구속된 피고인들의 석방이 임박하는 등 법 집행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구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시작부터 “이런 특검법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위현석 변호사는 “특정 정치세력이 주도해 특검을 추천하고 같은 당에 소속된 대통령이 임명하고 수사권을 재차 행사하는 구조는 역사상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또 “특검은 일시적 장치로서 기존 수사기관이 정상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지금까지의 특검은 이런 원칙을 지켜왔다”며 “이 사건은 수사결과가 이미 존재하고 재판 중인데도 새 정권이 들어선 다음 다른 목적에 따라 제정됐다”고 말했다.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무한하게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위 변호사는 이를 “명확성 원칙을 해치는 위헌 법률”이라고 말했다. 향후 특검법 조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특검의 공소 유지가 절차상 부당하다며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배보윤 변호사는 “특검은 검찰권의 행사에 미진한 점이 있으면 특검법에 범죄를 명시하고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에 대해 어떻게 특정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검찰의 공소유지가 진행되는데 특검이 이 자리에 와서 진행하는 것은 명백히 문제가 있다”며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과 불법계엄 당시 합참 계엄과장이었던 권영환 육군 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차장은 ‘예방적 계엄이라는 말을 들어봤느냐’는 윤 전 대통령 측 질문에 “계엄실무편람에 계엄은 예방적으로 선포할 수 없다는 워딩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비상계엄 때) 절차가 지켜지지 않을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는 “계엄 임무 수행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권을 얻어 “계엄 관련 근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맞는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차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작성한 포고령에 대해 “이미 작성 완료된 포고령이라 생각해 이상한 부분을 찾기 위해서 세심히 들여다보는 사람이 없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 차장은 “계엄 연습 때 쓴 계엄사 포고령은 장수가 많고, 법무 검토를 거쳐 문법까지 따지며 어떤 오해도 없도록 세부적으로 나눈다”며 불법계엄 당시 작성된 포고령은 이와 달리 별도 검토 없이 “포괄적으로 작성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출석요구에는 응할 것인가’ ‘특검이 정치보복이라는 것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지지자들을 바라보며 법원을 드나들었다. 재판 도중 방청석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구호가 흘러나오는 영상이 잠깐 재생됐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방청석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