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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아들 잃은 엄마를 ‘죄인’으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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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자살 “일반 사망”이라던 군, 증거 제출하자 순직 인정수사관 처벌 요구 시위…‘악성 민원인’ 몰리고 재판서 ‘유죄’
강경화씨는 서울 관악구 수도방위사령부 앞에서 5년째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세상을 등진 아들의 죽음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군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이다.
군은 강씨의 말을 ‘소음’ 취급했다. 시위 도중 벌어진 강씨와 군의 충돌을 하나하나 기록해 강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에선 유죄가 나왔다. 강씨는 불복해 법적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최진숙) 재판이 끝난 뒤 강씨는 “군인들의 억울한 죽음을 덮어버리고 유족을 괴롭히는 군의 행태를 조금이라도 밝히고 싶다”고 했다.
강씨의 늦둥이 조준우 일병은 2019년 7월 첫 휴가 때 집에서 목숨을 끊었다. 수방사 군사경찰단은 그의 죽음이 군과 무관한 ‘일반 사망’이라고 결론 냈다. 강씨는 믿을 수 없었다. 아들 일기장에선 “선임 병사 때문에 불편하다” “자살하고 싶다”는 내용이 여러 번 나왔다.
강씨는 부대 선·후임을 만나고 정보공개 청구로 증거를 모았다. 자살 한 달 전 사흘 연속 당직 근무를 서는 등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고, 2019년 3·6월 심리검사에서 대인관계 어려움 등 위험신호가 있었는데 전문상담 등 조치가 없었다는 점을 밝혀냈다. 국방부는 2년 만에 순직으로 인정했다.
강씨는 다시 확성기를 들었고 군수사관 손모씨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군검찰은 수사에 일부 부족한 점이 있었으나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불기소했다. 강씨는 재정신청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군은 손씨를 징계조차 하지 않았다.
시위 5개월째에 군사경찰 5명이 강씨를 찾아왔다. “징계권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할 말 없으니 안 만나겠다고 했어요. 갑자기 혼자서 군인 5명을 만나려니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그 수사관을 불러준다길래 ‘사과라도 하려나’ 싶어 일단 따라갔어요.” 손씨는 사과하지 않았다. “저는 자살인지 타살인지만 판단하는 사람”이란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떴다. 강씨의 분노가 폭발했다.
아들의 죽음으로 벌을 받게 된 건 어머니였다. 군은 강씨를 ‘악성 민원인’으로 대했다. 강씨는 시위를 멈추지 않았다. 수방사는 2023년 1월 “일반 민원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부대 안에 들어가 시위를 하는 등 허가 없이 군사기지에 출입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강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아들이 허망하게 죽었는데 군은 덮어버리고, 엄마가 너덜거리는 가슴으로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게 이 나라 현실”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은 지난해 7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엔 강씨 주장을 배척한 이유가 한 줄도 적히지 않았다. 최정규 변호사는 “군이 피해 유족을 예우하진 못할망정 행동 하나하나 트집 잡아 처벌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며 “경찰과 검찰에 이어 법원도 강씨가 군과 충돌한 배경을 전혀 보지 않았다. 잘못된 판례가 쌓이면 유족들의 1인 시위를 위축시키는 군의 행동이 쉽게 정당화될 수 있다”고 했다. 강씨는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가 이미 바닥이라 1심 판결에 화도 나지 않았다. 사회에 대한 신뢰와 희망을 조금이라도 찾고 싶어 항소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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