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원래 투약하려던 마약류와 다른 마약류를 착각해 잘못 투약했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미수범으로 처벌하는데, 이 경우에도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9월 승용차 안에서 케타민을 투약하려 하다가 신종 마약류 ‘플루오로-2-옥소 PCE’를 잘못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종류 모두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A씨는 케타민 투약 혐의와 플루오로-2-옥소 PCE 투약 혐의 두 가지 모두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플루오로-2-옥소 PCE 투약에 대해선 해당 마약류를 사용한다는 고의나 인식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케타민과 관련해선 투약의 고의가 있었지만 실제 투약허잔 않았기에 ‘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미수범’인 ‘불능미수’의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에서의 쟁점은 마약류 투약 미수범에 그친 A씨에게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는지였다.
마약류관리법상 재범 예방을 위해 교육 수강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같이 부과하도록 한 마약류 사범은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한 사람’으로 규정돼 있다.
1심은 “A씨에 대해 인정되는 범죄사실은 마약류(케타민)의 투약 미수와 매수뿐”이라며 A씨가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이상 ‘마약류 사범’이 아니므로 이수명령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달랐다. A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오로-2-옥소 PCE를 스스로 투약해 마약류에 직접 노출된 사람에 해당하는 만큼 마약류 사범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도 2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어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흡연·섭취한다는 고의로 실행에 착수했으나 대상의 착오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흡연·섭취해 불능미수가 성립한 경우,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 가능성을 고려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필요성 측면에서 기수범과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식당가를 2개층으로 나눈 공간 실험이 통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3월 재단장해 문을 연 본점 식당가의 100일간 매출이 지난해 동기 대비 25%가량 늘었다고 19일 밝혔다.
기존 본관(더 리저브) 5층에 있던 본점 식당가를 재단장해 지난 3월 신관(디 에스테이트) 13층과 14층으로 나눠 오픈한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13층은 일반 음식점으로, 14층은 고급 음식점으로 이원화해 식음료 브랜드를 다채롭게 선보였다. 캐쥬얼 레스토랑을 콘셉트로 문을 연 13층에는 미쉐린 가이드 서울 빕구르밍 선정 ‘광화문국밥’, 캐쥬얼 일식 브랜드인 ‘마쯔야’를 입점시켰고 14층에는 프리미엄 다이닝을 콘셉트로 하우스오브신세계 강남에 입점한 스시 브랜드 ‘김수사’와 블루리본 서베이를 획득한 ‘서관면옥’을 들였다.
반응은 뜨거웠다. 지난 3월14일부터 이달 18일까지 매출이 25%가량 증가했다.
특히 30∼40대 고객의 발길이 이어지며 전체 매출을 이끌었다. 리뉴얼 오픈 후 100일간 30∼40대 고객 수가 37%, 매출이 46% 각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오피스 상권 중심에 위치한 본점 식당가 입지 특성상 점심시간 직장인들이 많이 찾은 덕분이다.
외국인 고객 매출이 77%가량 뛴 점도 눈에 띈다. 다양한 K컬처를 선보이는 초대형 디지털 사이니지 ‘신세계 스퀘어’가 관광 명소로 부상하면서 자연스럽게 식당가로 외국인이 유입된 것으로 분석된다.
신세계백화점은 본점 식당가 재개장 100일을 맞아 19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신세계 제휴 카드로 3만원 이상 구매하면 1만원, 1만원 이상 구매하면 5000원 할인쿠폰을 각각 증정한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브랜드 발굴 차원을 넘어 고객에게 새로운 다이닝 경험을 선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고객의 일상에 미식 경험을 더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