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폰테크 한의사 면허 없이 전국을 돌며 불법 침 시술을 해온 7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한의사 면허 없이 수년간 전국을 돌며 노인 등 불특정 다수에게 침 시술을 해온 70대 남성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수사 결과 A씨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약 4년 동안 제주를 비롯한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치매, 암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 120여명에게 1회당 5만 원가량을 받고 침 시술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일반 한의원보다 5배가량 높은 진료비를 받아 범행 기간 약 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경찰은 A씨가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같은 수법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A씨는 또 환자들에게 “평생 병을 못 고치던 사람도 내가 전부 고칠 수 있다” “불치병이라는 것은 없다”고 속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환자가 입고 있는 옷 위로 10~30개의 침을 꽂고 일부는 꽂아둔 채 돌려보내 환자가 직접 빼도록 했다. 통상 한의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48cm 길이의 장침을 환자 몸에 관통시키는 등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시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환자는 침 시술 후 눈이 심하게 부어 뜨지 못하거나 극심한 복통과 함께 혈액에 염증이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수천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지난 2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침 시술이 성행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수사를 진행했다”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환자의 절박한 심정을 교묘히 이용한 무면허 의료행위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할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영화 <퀴어>(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의 각본가 저스틴 커리츠케스가 올해 한국퀴어영화제 대관을 취소한 이화여대 교내 극장 아트하우스 모모에 19일 유감을 표했다.
한국퀴어영화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커리츠케스가 보내온 “이화여대가 한국퀴어영화제 대관 거부 결정을 재검토하고, 다양한 인간적 경험을 다루는 모든 표현에 대한 국내와 해외 영화를 환영하길 바란다”는 내용의 성명을 게시했다.
제25회 한국퀴어영화제는 당초 이화여대 캠퍼스 안의 독립영화관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지난해에도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동 영화제가 진행된 바 있다.
하지만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조직위)에 따르면 지난 3월 아트하우스 모모와 대관 합의가 이뤄졌지만, 극장은 지난 4월30일 돌연 ‘대관 불가’를 통보했다. “이화여대의 창립 이념인 기독교 정신에 반하는 영화제가 대학 공간에서 열려선 안 된다”는 민원이 제기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커리츠케스는 성명에서 이러한 사실을 말하며 “최근 우리의 영화(<퀴어>)가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상영될 것이라는 걸 알았다. 평소라면 기뻤겠으나 오늘은 위선이 저를 분노케 한다”고 했다. 오는 20일 개봉하는 영화 <퀴어>는 1950년대 멕시코시티를 배경으로 두 남성의 사랑을 그린 영화다.
그는 극장의 한국퀴어영화제 대관 거부 결정에 대해 “터무니없다”며 “영화가 누군가를 성소수자로 만들지 않는다. 좋은 영화는 그저 현실을 반영할 뿐이고, 퀴어는 인류 역사 최초의 순간부터 세계 어디서나 존재했다”고 말했다.
그는 “영화 애호가라면 누구나 배우, 작가, 감독 등 수많은 퀴어 예술가의 작업을 즐긴 적 있을 것”이라며 “퀴어가 그저 퀴어이듯 퀴어 영화도 그저 영화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이 사실을 무시하는 것은 의도적인 무지에 스스로를 내던지는 행위”라며 “이 무지는 이미 낙인찍힌 사람들을 추가로 위협하고, 스스로 지성과 인간성을 모욕한다”고 했다.
조직위에 따르면, 커리츠케스는 한 퀴어 유튜브 채널에서 한국퀴어영화제 대관 거절 사태에 대한 영상을 보고 연락을 해왔다고 한다. 양선우 조직위원장은 “각본가께서 ‘화가 난다’며 ‘필요한 부분이 있냐. 성명서라도 써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이후 보내온 성명서를 영문판과 번역판으로 각각 SNS에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한국퀴어영화제는 장소를 옮겨 서울 노원구 더숲아트시네마에서 오는 20일부터 사흘간 열린다.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직원을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한 혐의를 받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2일 사기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불특정, 사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2011년 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중 회계 담당 직원 김모씨를 백원우 당시 민주당 의원실에 인턴으로 등록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가 의원실 인턴으로 일하지 않았는데도 5개월 동안 국회 사무처로부터 급여를 받도록 하는 데 윤 의원이 백 전 의원과 공모했다는 혐의다. 김씨는 총 545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2021년 윤 의원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백 전 의원과 인턴 채용 문제에 대해 한 마디 대화도 나눈 적 없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인턴 급여를 지급받은 계좌가 개인 계좌가 아닌 연구원 운영비 관리 명목으로 사용하는 차명계좌였다”면서 이들의 공모 관계를 인정해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