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알바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과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할 이명현 특별검사는 13일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명백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23년 전 병역비리를 수사했는데, 그때도 ‘덮어달라’는 것에 대해 단호하고 소신껏 했다”며 “이번 것도 외압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 진실을 명백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특검은 “군 생활을 26년 했다”며 “제가 소신껏 한 경력 때문에 특검에 임명된 거라 생각한다. 그 기대에 맞게 실체적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국방부 장관, 국방부가 통화내역이 다 나와 있는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한쪽이라도 먼저 시인하게 되면 나머진 더 쉽게 들어갈(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은 “그동안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도 돼 있고, 청문회도 있었고, 누가 거짓말하는지 다 나와있다”며 “집중하면 규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은 “다른 특검보다 (수사가) 쉬울 거라 생각한다”며 “이미 누가 진실을 은폐하는지 다 나와 있으니 그 부분만 밝히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은 서초동 등에 특검 사무실을 신속하게 구하고, 함께 일할 4명의 특검보를 이날부터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S22의 사용자들이 기기 성능 조작으로 피해를 봤다며 청구한 6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기만적인 광고를 한 것은 맞지만,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지혜)는 12일 갤럭시S22 사용자 A씨 등 1882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기만적 표시·광고를 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일부 높은 사양의 게임을 실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능에 제한이 없다. 원고들이 낸 증거만으로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갤럭시S22 시리즈부터 의무 적용된 게임최적화서비스(GOS) 앱 논란으로 불거졌다. GOS는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게임 등을 실행할 때 그래픽처리장치(GPU) 성능을 조절해 화면 해상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기기의 연산 부담을 줄이고 과열을 방지하는 기능이다.
이전 모델들은 유료 앱 설치 등으로 이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있었는데, 삼성전자는 2022년 출시한 S22 시리즈부터 GOS를 삭제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GOS가 기기 성능을 저하하는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같은 해 3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재판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그러한 손해가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점 등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GOS 개별정책에 대해 소비자에게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는 “일반 소비자 기준으로는 GOS 정책 변화가 모바일 기기 구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니고, 삼성전자에 고지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