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넷스트리밍 6일 경기도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최대 100㎜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도로와 건물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오후 4시 집계 기준 호우로 인한 피해는 공공시설 109건, 사유시설 447건 등 556건으로 집계됐다.
공공시설 중에선 도로침수 63건, 하천시설 16건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사유시설 피해 중에선 건물 침수가 419건으로 대다수였다.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전국적으로 내린 비로 인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9개 시도, 33개 시군구에서 2167가구(3054명)가 긴급 대피했다. 대부분이 집으로 돌아갔으나 20가구(25명)는 귀가하지 못하고 있다.
중대본은 “지난 3일 전남 무안군에서 60대 남성 1명이 물살에 휩쓸려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 피해인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주요 시설 통제도 이어졌다. 여수와 거문도, 인천과 백령도, 군산과 어청을 오가는 여객선 19척이 운항이 중단됐다. 항공기는 제주와 여수에서 2편이 결항됐다. 북한산, 한라산, 지리산 등 7개 국립공원 69개 구간과 둔치추자장 11곳, 하천변 46곳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이날 누적 강수량은 오후 5시 기준 경기 포천 110.5㎜, 강원 홍천 93.5㎜, 경기 가평 92.0㎜, 강원 철원 83.0㎜, 경기 의정부 81.0㎜, 강원 춘천 77.5㎜ 등이다.
7일까지 더 내릴 비의 양은 남부지방과 제주 30∼80㎜(호남 최대 120㎜ 이상, 대구·경북·경남·제주 최대 100㎜ 이상), 울릉도와 독도 20∼70㎜, 강원중남부내륙·산지와 충청 20∼60㎜(대전·충남남부·충북남부 최대 80㎜ 이상), 강원북부·중부동패안·남부동해안 10∼40㎜, 경기남서부와 경기남동부 5∼30㎜ 등이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관리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긴급 지시사항을 통해 “하천·계곡에 머무르는 행락객, 야영객 등을 대상으로 위험기상과 대피 필요성을 사전에 적극 안내토록 할 것”고 당부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폭염 취약계층을 위해 총 1억원 상당의 냉방용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측은 6일 “혹서기 쪽방촌에 거주하는 온열질환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차렵이불과 간편식 등으로 구성된 ‘폭염극복 키트’ 형태로 서울시 쪽방촌 주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지난 6월14일 열린 서울시 손목닥터9988 ‘남산 걷기&기부’ 행사의 완주자 5149명을 대상으로 1만원씩 기부포인트를 후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총 5149만원의 후원금이 저소득 가정과 독거노인들의 여름철 물품이나 냉방기기, 전기요금 등으로 지원됐다.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118년만의 기록적인 폭염으로 삶의 터전에서조차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분들께 위로를 보낸다”며 “위원회의 작은 손길로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을 나시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위원회 측은 매년 생명보험사들의 출연을 통해 사회공헌재원을 조성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들을 지원하고 있다.
20대 4명이 지난달 충남 금산 금강 상류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숨진 사고를 조사 중인 경찰이 계도 활동을 소홀히 한 것으로 의심되는 담당 공무원 등 3명을 입건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산경찰서는 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사고 당일 근무하던 안전요원 2명과 담당 공무원 1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무원과 안전요원이 단속과 계도 업무에 소홀했다고 보는 중이다.
지난달 9일 오후 6시17분쯤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금강 상류 주변 기러기공원에서 A씨(22)를 포함해 물놀이를 하던 20대 4명이 실종됐다. 이들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모두 숨졌다.
사고 직후 금산군은 “안전요원이 입수금지구역에서 물놀이를 하던 이들에게 한 차례 계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를 허위진술로 판단하고 있다.
유족 B씨는 “유일한 생존자가 ‘안전요원이 우리에게 계도를 한 적이 없고 안내방송도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며 “아이들이 들어간 물가 쪽에는 출입을 금지하는 줄에 매단 부표도, 강을 가로지르는 부표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아이들이 한번이라도 안전요원으로부터 물놀이 위험구역이라고 안내를 받았거나 안내방송을 들었더라면 해당 구역에서 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물놀이 금지구역이 맞다면 주차장 등 이용시설도 완전히 폐쇄해놨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일 안전요원과 물놀이를 하러 온 일행 간에 직접적인 대화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들이 물에 들어갔을 때에도 현장에서는 물놀이 주의를 알리는 안내방송 등이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금산군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을 밝히긴 어렵다”고 했다. 담당 공무원 등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입증될 경우 유족들이 금산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7일 오전 11시 1분쯤 전남 영암군 한 조선소 공장에서 지붕을 수리하던 60대 노동자 A씨가 약 10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A씨는 사고 직후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A씨는 협력업체 소속으로, 발을 헛디뎌 추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당시 안전모는 착용하고 있었다.
경찰은 공장 측이 작업장에 추락 방지시설을 제대로 설치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