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취임 첫날인 7일 전공의·의대생과 만나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에 나섰다.
이날 총리실은 김 총리가 오후 7시에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대위원장 등과 만찬회동을 한다고 밝혔다.
의·정 갈등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 임명절차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직접 의료계와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나서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총리와 오찬 회동에서 “(의대생·전공의 복귀 관련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수련 재개는) 각 전공의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된다고 보지만, 그 이전에 실질적인 신뢰 회복과 어느 정도 정책 조정에 대한 논의가 있고 정부가 의지가 충분하다면 속도감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번 회동에서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를 위한 접점을 찾기 위해 구체적 대화를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 시점,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복귀 의대생 불이익 조치 최소화 등이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대전협이 지난 2~5일 전국 사직 전공의 85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련 재개를 위한 선결 조건 설문조사’ 결과, 전공의들은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를 복귀 1순위 요구사안으로 꼽았다. 2순위 요구사안은 ‘군입대한 전공의 및 입영대기 상태의 전공의에 대한 수련의 연속성 보장’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불가항력의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순이었다.
금융당국이 9일 MG손해보험 정리를 위한 가교보험사인 ‘예별손해보험’(가칭)에 대한 보험업 조건부 허가를 의결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예별손보에 대한 보험업 조건부 허가를 의결했다. 당국은 2년의 존속기간, MG손보로부터 이전받은 보험계약의 유지·관리로 업무범위를 한정하는 등의 조건을 부가했다. 또 한시적으로 존속하는 가교보험사임을 고려해 K-ICS 비율 유지 등의 허가 요건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했다.
예별손보는 예금보험공사가 100% 출자해 설립하는 가교보험사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MG손보의 자산·부채를 이전받아 보험 계약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운영된다. 경영에는 5개 손보사가 함께 참여할 예정이며, MG손보의 인력 일부를 채용하고 전산시스템 등 물적 설비를 이전받아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부와 관계기관들은 이번 허가를 시작으로 MG손보 정리를 위한 행정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계속하는 한편, 예별손보의 업무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MG손보의 모든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계약이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전은 올해 3분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계약이전과 함께 예별손보 인수 의향자를 확인하는 절차도 진행한다. 이는 최근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 MG손보 노조가 가교보험사 설립과 계약이전 일정이 지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 매각을 추진하는 방안을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당국은 MG손보의 적합한 인수자가 있다면 예별손보의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적합한 인수자가 없다면 예별손보의 보험계약을 5개 손보사로 최종 이전하게 된다. 금융위는 “향후 과정에서 보험계약자들을 온전히 보호하고, 보험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화성시는 악의적인 비방과 음모론 등 허위·거짓 정보를 상습적으로 유포하는 가짜뉴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8일 밝혔다.
화성시는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증거 없이 ‘익명 제보’나 ‘전언’을 근거로, 보도의 형식을 가장한 채 공직자 개인을 악의적으로 음해하거나 행정 전반에 대한 근거 없는 음모론을 확산시키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화성시와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관급사업 수주와 관련된 이권 개입 시도와 병행하여 허위·거짓 정보 유포 행위를 할 경우, 이는 형법상 공갈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면서 “이에 대한 수사의뢰와 함께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