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3대 조례를 일괄 폐지하는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한 데 대해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시민토론회를 청구했다. 시민토론회는 ‘대전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규정된 시민들의 시정 참여 절차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와 대전공동체운동연합 등은 10일 시민 989명의 서명을 받아 ‘시민사회 3조례 폐지에 관한 시민토론회 청구서’를 대전시에 제출했다. 대전시 시민참여 기본조례는 ‘시민은 시의 주요정책에 대해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 등을 선거권이 있는 500명 이상 시민 연서로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대회의 등은 이날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시민사회 활성화 조례)’ 등 시민사회 3조례 폐지안을 입법 예고해 일괄 폐지를 시도하고 있다”며 “시민사회를 지원하고, 시민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할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제도적 근간을 시민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 행정으로 없애서는 안된다”고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은 지난 4월 대전시가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와 함께 ‘대전시 사회적자본 확충 조례’, ‘대전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NGO지원센터 설치 조례)’의 폐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 하면서 시작됐다. 이들 폐지 조례안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현재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돼 오는 16일 일괄 심의를 앞두고 있다.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는 2020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제정됐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10월 해당 규정이 폐지됐고, 대전시는 ‘상위 규정 폐지로 조례 실효성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이번에 폐지 조례안을 제출했다. 사회적자본 확충 조례와 NGO지원센터 설치 조례는 이 보다 앞서 2013년과 2015년에 각각 제정됐다. 대전시는 이를 근거로 사회적자본지원센터와 NGO지원센터를 설치해 마을공동체와 시민사회 등의 공익활동을 지원해 왔다.
이번 조례 폐지를 둘러싼 반발과 갈등은 민선 8기 들어 대전시가 사회적자본지원센터와 NGO지원센터를 잇따라 폐지하면서부터 예견돼 왔다. 대전시는 두 센터 운영이 종료 됐고, 다른 법률과 조례에 따라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및 비영리단체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조례 폐지 이유로 들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에 대해 “향후 센터를 다시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자체가 사라져서는 안되며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 공익활동 지원에 대한 정책 추진 동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조례 폐지 반대 의견을 냈다.
조효경 전 대전사회적자본지원센터 활동가는 “이장우 시장은 시민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나 공론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센터를 폐쇄해 놓고 센터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조례마저 없애려고 한다”며 “이는 궤변일뿐 아니라 시민을 무시하는 전형적인 권위주의 행정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조례에 따라 시민토론회가 청구되면 시장은 30일 이내 심의위원회를 소집해 개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은 “시민토론이 청구된 만큼 시장은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회는 이번 회기 심의를 연기한 뒤 시민들과의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 수요가 적을 때 전력을 모아놓고 수요가 급증할 때 전기를 기업에 제공하는 사업이 국내 최초로 시행된다.
경기도는 고양특례시, 한국전력공사, LS일렉트릭과 함께 국내 최초로 공유형 ESS(에너지저장장치) 실증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이날 고양어울림누리에서 ‘공유형 ESS 실증사업’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전력 계통 안정화와 에너지 신사업모델 구축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사업은 공공기관 등에 ESS를 설치해 심야 등 전기 수요가 적고 요금이 저렴한 시간대에 전기를 저장한다. 저장된 에너지는 여름철 한낮 등 전력수요가 높은 시간대에 주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제공된다. ESS 규모는 총 5MWh(배터리 용량 기준)으로, 내년까지 2년간 추진된다. 총사업비는 32억원으로, 경기도와 고양시가 부담하는 ‘스마트 ESS·EMS(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지원사업’ 5억원, 국비·지방비·민간 자본이 함께 투입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27억원 등이다.
이들 기관은 우선 설치가 확정된 고양시 공공기관인 고양어울림누리와 전력수요가 많은 민간 사업지를 선정해 연말까지 ESS를 설치하고 내년부터 현장 실증을 시작한다. 공공기관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약전력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ESS 설치 의무가 있다. 이번 공동 설치로 일부 기관은 별도 장비 구축 없이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예산 절감 효과도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유형 ESS가 정전 등을 예방하며 전력망의 안정성을 높이고, 전기요금이 저렴한 시간대에 에너지를 저장해 전기요금 절감 효과도 유도할 수 있다”며 “특히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핵심 거점인 고양시에서 실증이 시작돼 상징성도 크다”고 말했다.
전북 진안에서 폭염 속 등산길에 나섰던 50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6시 13분쯤 진안군 주천면 구봉산에서 “등산 중 일행이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구조대는 산 정상 인근에서 A씨(53)를 심정지 상태로 발견해 헬기로 병원에 옮겼으나 숨졌다.
A씨가 발견될 당시 체온은 40.5도까지 상승한 상태였다. 사고 당일 진안에는 낮 최고기온 32도의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었다.
경찰은 A씨가 고온 환경에서 무리하게 산행을 하다 열사병으로 쓰러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